VOD 방식 도입으로 마을버스 인력난 해소
택시 종사자 교육, 온라인으로 참여율 증대
입주자대표회의 교육기한 완화로 불편 해소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시민의 생계와 경제활동 유지에 필요한 법정의무교육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해 개선이 가능한 3건을 선정, 오는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실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4월 발표한 '화물운수종사자 법정의무교육 방식 전면 개편(108호)'에 이은 확산·추가 조치다.
시는 기 발표된 108호와 같이 현재 운영 중인 시민 대상 교육 중 미이수 시 불이익이 발생하는 교육을 중심으로 실·국 간 협의 등을 통해 제도 개선 여부를 전면 검토했다. 전수 조사결과 총 6건의 개선필요 교육이 발굴됐으며, 이 중 시 자체적 개선이 가능한 3건은 신속히 개편하고, 나머지 3건은 중앙정부와 협의해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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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1.14 mironj19@newspim.com |
7월부터 시행될 3건은 운수종사자와 공동주택 동대표의 법정의무교육 참여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없애 교육 참여율을 높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규제철폐안 134호부터 135호는 마을버스와 택시 종사자의 의무교육 참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방법을 제안한다. 먼저 134호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운영방식 개선'은 기존의 집합·실시간 온라인 교육 외에 주문형비디오(VOD) 방식을 도입해 마을버스업계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객자동차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시는 7월부터 마을버스종사자를 대상으로 VOD 교육을 도입한다. 이는 향후 택시 종사자에게도 확대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철폐가 생계활동으로 인해 교육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운수종사자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 이수율을 높여 시민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135호는 '택시운수종사자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교육'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올해 1월 시행된 법에 따라 모든 택시 운수종사자는 매년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시는 교육 참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강의를 운영할 예정이다. 시 지정 연수기관인 교통문화교육원이 주관해 올해 10월부터 가동한다.
규제철폐안 136호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이수 기한 완화'와 관련이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선출 후 3개월 이내 교육을 마치는 것이 원칙이나, 이수 기한을 30일로 늘리기로 했다.
시는 이번 규제철폐안 3건으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향후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현장 혼란을 줄이고 교육 이수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법령 개정이 필요하거나 중앙정부 제도 개선이 필요한 교육은 관계 부처에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