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중앙로 설치 기준 미충족...중부대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공사 따라 2028년 12월까지
[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수원특례시는 오는 30일부터 광교중앙로와 중부대로 일부 구간의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를 해제한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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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법원사거리~광교중앙로사거리 구간. [사진=수원시] |
차량흐름 방해, 사고 유발 등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돼 해제를 결정했다.
광교중앙로(구 법원사거리~광교중앙로사거리) 구간의 버스전용차로는 설치 기준 미충족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다.
중부대로(우만사거리~원천교사거리) 구간은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공사에 따른 차선 축소와 전용차로 단절로 인해 공사 완료 예정 시점인 2028년 12월까지 임시 해제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교통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ssamdor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