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영웅에게 청구서 대신 보상과 예우를 해야"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의회는 나광국 의원이 소방공무원의 안정적인 활동 보장과 의사상자 보호를 위한 손실보상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목받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나광국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전라남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는 전남소방본부 소속 소방대원들이 적법한 소방활동 중 입은 손실에 대한 구체적인 청구 절차와 보상 기준을 명시했다. 이 조례는 소방활동 중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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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광국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 [사진=전남도의회] 2025.06.09 ej7648@newspim.com |
특히 이번 조례는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명령으로 인해 발생한 의사상자에 대한 보상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이는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을 돕다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
나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소방공무원이 있어 우리 사회가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음에도 이들에게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방관들이 안심하고 본인의 역할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일이 아님에도 목숨을 담보로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데 헌신한 의사상자에 대해서도 정당한 보상과 예우가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에 발의된 '전라남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는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최종심사와 표결을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전남지역 소방공무원들의 안정적인 소방활동 보장과 함께 의사상자에 대한 보호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