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 연방법원이 하버드대가 제기한 긴급 신청을 받아들여 외국인 유학생의 입국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령 효력을 일시 정지시켰다.
5일(현지시간)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즈 판사는 하버드에 대해 내려진 두 페이지 분량의 임시 금지 명령이 시행되지 않도록 금지 조치를 내렸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대학교에서 학업을 수행하거나 교환 방문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에 대해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포고문을 발표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포고문에서 "하버드대학교에서의 학업이나, 하버드가 주최하는 교환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 국적자의 입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하버드대는 기존에 제기했던 소송을 수정해 법원에 대통령 명령의 무효화를 요청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하버드 측은 수정된 소장에서 "하버드 유학생들의 미국 입국을 사실상 금지하며,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유입되는 국제적 학문·연구 활동을 위축시키고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및 학문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버로즈 판사는 명령문에서 "즉시 개입하지 않으면 모든 당사자의 입장을 청취할 기회도 없이 하버드대가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효력 일시 정지 명령이 "법원의 추후 결정이 있을 때까지 유지된다"고 밝혔다.
버로즈 판사는 지난달 23일 그가 내렸던 외국인 학생 등록을 제한하려는 행정부 조치를 막은 별도의 임시 금지 명령도 계속 유지하도록 했다.
외국인 학생은 하버드 전체 학생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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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버드 대학교. [사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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