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서 폐기된 후 재추진
"대통령 공포한 날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5일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강화하는 상법개정안을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한 상법개정안은 지난 3월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폐기됐다.
오기형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태스크포스) 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자주주총회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대통령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여, 주주 보호의 시기를 앞당기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법개정안에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독립이사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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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단장. 2024.11.06 leehs@newspim.com |
다음은 민주당 상법개정안 추진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상법 개정안 다시 추진합니다
1.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지고 계신 상법 개정안이 다시 추진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 당초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정부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지난 4월 17일 국회에서 재의결에 부쳐졌지만 안타깝게도 부결되었습니다.
그 사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내란을 극복하고, '국민주권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상법 개정을 약속했습니다.
3. 선거를 통해 확인된 민의를 반영하여,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 해 11월 발의되었던 이정문 의원안과 같습니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독립이사,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행시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주주총회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대통령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여, 주주 보호의 시기를 앞당기고자 합니다.
또한 '3% 룰' 개정에 대한 제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종전 더불어민주당 당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현행법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반영되었습니다.
4.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이미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축적돼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는 ▲주주 충실의무, 그리고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활성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단계적 확대 및 ▲전자투표·위임장 의무화 등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상법 개정에 대해 기존 국회 통과된 안을 더 보완해야 하고, 한 달도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원내 여러 일정들이 예정돼 있지만, 이번 선거의 취지를 반영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25년 6월 5일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ycy148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