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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제공·벽부 첩부하게 한 선거연락소장 등 11명 고발

기사입력 : 2025년06월02일 14:54

최종수정 : 2025년06월02일 14:54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선거운동 기간 식사를 제공한 선거연락소장 등 11명을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유성구선관위는 A 후보자의 선거캠프 임원 및 선거인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선거벽보 등을 배부하면서 선거운동을 지시한 B씨(후보자 A 선거연락소장)와 공모자 C씨(선거캠프 대표)를 비롯해 식사를 제공받은 13명 포함 총 11명을 2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또 신원미특정자 4명에 대해서도 수사의뢰했다.

대전시선관위 청사모습. [사진=대전시선관위]

B씨와 C씨는 공모해 A 후보자 선거캠프 임원 및 선거인 등 13명을 모임에 초대해 총 17만원 상당 식사를 제공하면서 선거운동에 잘 활용하라며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 등을 나타내는 선거벽보·선거공보·조끼 등 선거운동용품을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식사모임에 참석한 D씨와 E씨는 수령한 선거벽보 36매 중 23매를 식사 다음 날 버스승강장 등 다중이용장소 11곳에 첩부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고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으며, 받을 수도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같은 금품 등 이익을 제공한 자가 선거연락소장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누구든지 선거일전 12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거나 정당·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벽보와 같은 인쇄물을 첩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전시선관위 관계자는 "금품 제공 등의 매수행위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인 만큼 선거 종료 이후에도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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