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입양체계 개편 설명회' 개최
7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아동권리보장원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입양체계 개편 내용에 대해 안내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지난달 31일 대전 예람인재교육센터에서 보건복지부 주최, 아동권리보장원 주관으로 '예비입양부모 입양체계 개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내달 19일 시행되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변화하는 입양 절차와 제도를 예비입양부모에게 사전에 안내하고,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다. 4월 26일 서울 설명회에 이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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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이 지난달 31일 대전 예람인재교육센터에서 '예비입양부모 입양체계 개편 설명회'를 열었다. [사진=아동권리보장원] |
개편되는 입양체계에서는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수행한다. 지자체는 입양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 입양 결정을 내리고, 입양 전까지 해당 아동을 보호하게 된다.
입양신청은 아동권리보장원이 맡는다. 보건복지부(위탁 기관)가 예비양부모 조사를 진행하고, 입양정책위원회에서 결연을 결정한다.
이후 가정법원의 임시양육결정 및 입양 허가 절차를 거친 뒤, 보건복지부(위탁기관)가 아동 적응 상황을 점검한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예비입양부모는 "입양 절차가 국가 책임하에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에 큰 신뢰가 생겼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이번 설명회는 예비입양부모들이 개편된 입양 체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입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다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예비입양부모를 위한 지속적인 소통과 지원을 통해 입양 절차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yuna74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