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12월20일까지 6개월 간 계도기간 운영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음주상태에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카약, 카누, 보드 등)를 운항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상레저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데 따른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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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1일부터 음주상태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카약, 카누, 보드 등)를 운항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사진=포항해경]2025.06.02 nulcheon@newspim.com |
이번 법 개정은 수상레저 활동이 대중화되고 다양한 형태의 무동력 기구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수상레저 안전 강화 위해 마련됐다.
이에따라 현행법 상 동력 수상레저기구에만 적용됐던 음주·약물복용 단속이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에 따라 서핑, 패들보드, 카약, 카누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까지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인 상태에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운전 ▲음주 측정에 불응 대상자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다.
포항해경은 이와관련 국민의 수용성 제고와 혼선 방지 위해 수상레저사업장 및 레저객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올해 12월 20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근안 포항해경서장은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도 충돌, 추락 등으로 사고의 위험성 있어 레저활동자의 안전의식이 필요하다"며 "레저를 즐기기 전 음주를 자제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 조성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