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경찰서, 1일 구속영장 신청 전망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으로 방화" 진술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31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낸 혐의로 체포된 60대 남성에게 경찰이 오는 1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 45분께 여의나루역에서 체포한 용의자 A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지하철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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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경찰서는 31일 오전 9시 45분께 여의나루역에서 체포한 용의자 A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7일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폭발물 의심 신고가 접수돼 열차가 마포역에서 약 40여분 무정차 통과하는 등 운행에 차질을 빚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에 즉시 출동해 여행용 가방의 내용물을 확인한 결과, 가방 안에는 옷가지 등이 들어 있었다고 전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상 없을 확인 후 오후 3시 18분부터 양방향 운행을 정상화하고 있다. 사진은 양뱡향 정상 운행을 시작한 마포역 지하철 승차장. 2024.07.07 leehs@newspim.com |
A씨는 이날 오전 8시 45분께 마포역에서 여의나루역으로 이동 중이던 지하철 내에서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전 A씨는 기름통을 들고 5호선 지하철에 탑승해 열차 안에 라이터형 토치를 이용해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도주했으나 범행 1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화재는 승객들의 신고로 소방 인력 166명과 경찰 60명을 포함한 총 230명의 인력, 68대의 소방장비가 투입돼 오전 10시24분께 완전히 진압됐다.
이 화재로 승객 400여 명이 지하철 터널을 통해 대피했고, 21명은 연기 흡입과 찰과상 등 경상을 입어 병원에 이송됐다. 다만 큰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이후 경찰은 현장에서 점화기와 유리통 등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물품을 확보해 감식을 진행한 데 이어, 향후 지하철경찰대와 기동순찰대 등 가용 경력을 최대한 투입해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정책과장, 철도안전감독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 한국교통안전공단(TS) 검사관을 급파해 사고 조사와 수습에 나섰다.
geulma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