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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체장미달 꽃게 불법유통 일당 무더기 검거

기사입력 : 2025년05월29일 15:46

최종수정 : 2025년05월29일 15:46

[목포=뉴스핌] 이휘경 기자 = 전남 진도군 서망항 일대에서 체장미달 꽃게를 조직적으로 불법 유통·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29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어획물 운반선 선장 A씨와 수산물 전문 유통업자 B씨 등 총 7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어획물 운반선 및 수산물 유통업체 등 총 8곳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목포해경, 체장미달 꽃게 불법유통 일당 무더기 검거. [사진=목포해경] 2025.05.29 hkl8123@newspim.com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약 4t 규모(시가 4000만 원 상당)의 체장미달 꽃게와 거래 장부 등 혐의가 입증될만한 다량의 증거 등을 확보했다.

이번 사건은 20여척의 꽃게잡이 어선과 공모해 어획물 운반선, 수산물 유통업체, 도소매 상인까지 이어지는 조직적인 불법유통 구조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어선에서 체장 기준(6.4cm) 미달의 꽃게를 포획한 후 운반선에 환적하고, 수협 위판장을 거치지 않은 채 중매인을 통해 밀거래하며 유통업체 소유의 냉동 창고에 별도로 보관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이들이 불법유통을 통해 취득한 부당 이득이 수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체장 6.4cm 이하의 꽃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소지·유통·보관·판매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hkl8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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