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통상임금에 수당 포함 등
금요일 근무 4시간 줄이는 주 4.5일제 도입도 요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서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과 정년 64세 연장 등을 요구한다.
현대차 노조는 29일 울산 북구 현대차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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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양재 사옥. [사진=현대차] |
노조는 월기본급 14만1300원 인상과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 포함, 직군·직무별 수당 인상 또는 신설, 신규 인력 충원, 퇴직자 지원센터 건립 등을 요구키로 했다.
정년은 현행 60세에서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년 연말(최장 64세)로 연장할 것도 요구한다. 정년 연장과 연동해 숙련재고용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는 방안도 담았다.
또한 임금 삭감 없이 금요일 근무를 4시간 줄이는 주 4.5일제 도입, 현재 통상임금의 750%인 상여금을 900%로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대차 노사는 오는 6월 상견례부터 본격적인 올해 임단협을 시작할 예정이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2019년 이후 6년 연속 무분규 교섭 타결을 이어가고 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