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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삼성물산, 267억원 추가 약정금 소송 2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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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제일모직 합병 '비밀합의' 약정금 청구…1심 패소
"합의에 주식매수가격 원금 외 지연손해금은 포함 안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어소시에이츠(엘리엇)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으로 맺은 '비밀합의'에 따라 추가 약정금 267억원을 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29일 나온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김인겸)는 이날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앞서 2015년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던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당시 삼성물산 보통주식 매수가격이 1주당 5만7234원으로 공시되자 합병에 반대하며 법원에 주식매수 가격 결정을 신청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분할 등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 측에 보유 주식을 정당한 가격으로 되사달라고 청구하는 상법상 권리다.

엘리엇은 이듬해 3월 삼성물산이 장래 다른 주주들에게 1주당 5만7234원(제시가격)을 초과하는 주당 대가를 지급할 경우 초과금액을 지급받기로 비밀합의를 맺고 결정 신청을 취하했다.

이후 법원이 삼성물산의 보통주식 매수가격을 1주당 6만6602원으로 결정하자 삼성물산은 2022년 5월 합의서에 따른 약정금과 차액에 대한 정산 시점까지의 지연손해금 총 724억원(세금 공제 약 660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엘리엇은 삼성물산과의 비밀합의에 따른 미정산 약정금 267억2200여만원을 추가로 달라며 2023년 10월 다시 소송을 냈다.

삼성물산 측은 재판에서 양측이 합의한 약정서에 따라 더 지급할 지연이자가 없다고 맞섰고 1심도 지난해 9월 삼성물산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합의서의 문언상 '본건 제시가격을 초과해 제공한 주당 대가 또는 가치 이전의 가액'은 주식매수가격의 원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엘리엇 측의 지연손해금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당 문구는 초과금액 발생을 회피하기 위해 손실, 비용, 보상 등 주식매수대금과 다른 명목으로 지급된 모든 금액을 포함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될 뿐 지연손해금을 포함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엘리엇 측은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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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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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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