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현지시간)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 판결
"국익 최우선으로 판결문 면밀히 분석해 대응"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부가 삼성물산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200만달러(한화 약 438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은 전날(현지시간)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 제기한 ISDS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정부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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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삼성물산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200만달러(한화 약 438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사진은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 DB] |
주요 쟁점이었던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제11.1조 해석과 관련해 싱가포르 법원은 해당 조항이 '관할요건을 추가로 부과하는 조항이 아니라는 해석론'을 채택했다. 또한 법원은 제11.16조가 독립적으로 중재판정부의 관할을 규율하는 조항이라는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또한 ▲본 사건에서 문제가 된 공무원들의 행위가 메이슨 및 그 투자와 '관련되어 있고'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에 해당하며 ▲케이먼 국적 펀드가 실소유한 삼성물산 주식에 대해 업무집행사원(GP)인 메이슨 매니지먼트(미국 국적)의 소유권이나 통제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FTA상 유효한 투자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2억달러 이상의 손해를 봤다며, 2018년 9월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2억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메이슨이 투자한 삼성물산 주식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4월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2015년 7월 17일부터 5% 연 복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정부대리로펌 및 전문가들과 함께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