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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일반주주 위해 '유상증자 중점심사' 지속 강화

기사입력 : 2025년05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5월28일 14:08

금감원, 자본시장 변화·혁신 관련 브리핑
주주이익보호 원칙 정립
증권사 불건전 영업행위 엄정대응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감독원은 28일 중점심사 대상 유상증자에 대해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기재되도록 일관성 있게 심사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은 이날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향후 계획 관련 브리핑에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균형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월 유상증자 중점심사를 도입하고 주주권익 훼손 우려가 있고 시장영향이 큰 증자 중심으로 유상증자 16건 중 총 14건을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삼성SDI(약 1조7000억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약 2조9000억원), 포스코퓨처엠(약 1조1000억원) 등 기업들은 올해에만 8조원이 넘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쏟아냈다.

금감원은 유상증자 중점심사 제도에서 ▲주식 가치 희석 가능성 ▲일반주주 권익 훼손 ▲경영권 분쟁 ▲재무위험 과다 ▲주관사의 주의의무 소홀 등 7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심사 대상을 선정한다. 중점심사 대상이 될 경우, 유상증자의 당위성과 필요성, 주주 소통 절차, 이사회 논의 내용, 실사 자료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수반된다.

함용일 부원장은 "일정기간 경과 후 중점심사제도 성과평가 후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며 "기업설명회 등을 통해 심사사례 전파 및 기업의견을 적극 청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2025.05.28 y2kid@newspim.com

금감원은 주주간 균형 재정립을 위해 유상증자 중점심사 뿐 아니라 ▲M&A(인수합병) 제도 개선 ▲주주이익보호 원칙 정립 ▲주주행동주의 ▲자산운용사 수탁자 책임 강화 등도 강조했다.

M&A 제도 관련해선 일반주주 이익보호를 우선한다는 방침이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 모두 합병가액을 자율화하고 외부평가를 사실상 의무화하고 있는 등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주주이익보호 원칙 정립을 위해 현행 법체계와 조화를 이루면서 주주이익을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균형감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자산운용사 수탁사 책임 강화와 관련해 기관투자자 전반에 수탁자 책임 활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을 지속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공정,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증권사·PEF 불건전 영업행위 엄정대응 ▲심사·감리 성과 및 프로세스 개선 등을 강조했다.

우선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차원에서 국가 전체 차원에서의 적발과 처벌시스템 효율적 작동을 위한 관계지관 공조 강화, AI(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조사기법 개발 등 조사역량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증권사 임직원의 일탈 사익추구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엄중 검사와 제재를 하고 반복 단순 위규 사상에 대해서는 CEO 레터 등을 통해 적극적 사전예방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업계의 고질적인 수수료 중심 영업관행 근절을 위한 테마검사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PEF(사모펀드) 투자규모, 법규준수 정도,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범위와 수준을 차등화하고 PEF GP(위탁운용사)에 대한 검사를 연 5개사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계기업 등에 대해선 회계심사를 강화하고 회계부정행위 발견시 신속하고 엄정한 감리 수행으로 자본시장에서 조기 퇴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통합계좌 가인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함용일 부원장은 "감독당국은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자율성·창의는 존중하되, 불공정거래 및 금투업계 신뢰훼손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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