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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후순위채 콜옵션 강행에 금감원 강력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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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자금 여력 확보…투자자 보호 결정"
금감원 "법적 준수사항 위반, 상상할 수 없던 일"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감독원이 롯데손해보험의 일방적인 후순위채 조기상환권(콜옵션) 행사 관련 "보험업법 위반"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롯데손보가 당국 및 시장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조기상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에 매우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롯데손보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2020년 5월7일 발행한 9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에 대해 "콜옵션을 확정적으로 행사해 공식적인 상환 절차를 개시했다"고 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롯데손보가 당국 및 시장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조기상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에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송주원 기자]

금감원이 롯데손보의 후순위채 콜옵션 행사에 제동을 건 이유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현재 상황은 롯데손보가 법령에 규정돼 있는 상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감독규정은 후순위채 상환 후 지급여력비율(킥스·K-ICS)이 150% 이상인 경우 조기상환을 허용하고, 150% 미만인 경우 조기상환을 위해 다른 후순위채 등으로 차환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롯데손보의 지난해 말 킥스 비율은 154.59%로 원칙모형을 적용하면 127.4%로 낮아진다.

금감원은 롯데손보가 제출한 후순위채 조기상환 신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킥스비율은 크게 하락해 150%에 현저히 미달하므로 후순위채 조기상환을 위해서는 차환 발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롯데손보가 차환 발행을 추진했지만 발행 조건에 필요한 투자수요를 모집하지 못했다고 했다.

롯데손보 측은 "이번 상환이 회사의 고유자금인 일반계정 자금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계약자 자산에는 영향이 없으며 계약자 보호에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이에 대해 "금융회사는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다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 고유계정으로 버퍼를 갖추고 있는데, 고유계정이니 써도 문제가 없다는 것은 처음 듣는 논리"라며 "금융업을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인식"이라고 말했다.

롯데손보 측은 지난 2월 신규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기존 채권 상환을 준비했지만 금감원의 제동으로 철회하면서 자본확추에 차질이 빚어졌다고도 주장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령 상 증권신고서는 개인 등 다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시서류로 중요 재무수치, 투자위험요소 등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에 대한 기재가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사진=롯데손해보험] 2024.01.26 ace@newspim.com

지난해 가결산 수치가 내부적으로 산출됐음에도 3분기 수치만으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또한 증권신고서에 무·저해지보험 해지율과 관련해 회사에 유리한 예외모형을 기재하고, 대주주 인수계약서상 EOD(기한이익상실) 발생 위험 등도 기재하지 않았다고 했다.

금감원은 해당 기재누락 사항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해 롯데손보에 관련 투자위험을 기재하도록 지도했고, 롯데손보가 증권신고서를 자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롯데손보가 계약자 및 채권자 보호에 필요한 적정 재무요건을 회복할 수 있을지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롯데손보의 재무상황에 대한 평가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신속히 취해 나갈 계획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전례가 없어 당국에서도 당혹스럽다"며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자본 적정성은 법적 준수사항으로 이것을 위반하는 경우는 기존에 상상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롯데손보가 당국의 지도에도 무리하게 콜옵션을 강행하는 데 대해 회사의 지배구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롯데손보의 지배구조가 재무적 투자자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정성 보다는 단기적인 주주 수익 극대화가 우적 목표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다른 보험사와 다른 결정을 하는 배경이 되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은 이번 사안이 개별 회사의 건전성 이슈에 불과한 만큼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당분간 금융시장 및 채권시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에는 시장안정조치로 즉각 대응하기로 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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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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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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