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인가 절차 완료
19만㎡ 부지, 주거·상업·문화 복합단지로 변모
2029년까지 단계적 추진, 지역발전 기대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는 오산시 요청에 따라 '양산4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28일자로 인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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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양산4지구 전경사진. [사진=경기도] |
도에 따르면 이번 실시계획 인가는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라 추진되는 절차로, 개발구역 내 기반시설 조성과 토지이용계획 등을 확정한다.
양산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오산시 양산동 일원 약 19만㎡의 부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주거단지와 상업시설, 문화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지역 내 부족한 주거공급을 확대하고, 도심 기능을 분산해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점사업 중 하나다.
이번 인가를 통해 본격적인 공사 착공이 가능해지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특히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이 포함된 개발로 생활 편의성과 정주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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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양산4지구 조감도. [사진=경기도] |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실시계획 인가를 통해 도시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지역주민의 주거안정과 도시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행정과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