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설계공모 심사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심사위원과 설계업체 대표 등이 검찰로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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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 로고 2023.08.13 |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배임증재 혐의로 경기 소재 설계업체 대표 A(50대)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배임수재와 배임증재방조 혐의로 심사위원 5명, A씨에 심사위원을 소개해준 건축업자 1명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50대)와 동업자 B(40대)씨는 2021년 10월 LH가 시행한 한 아파트 설계공모에서 심사위원 5명에게 고득점 채점 등 부정한 청탁과 함께 총 3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LH는 아파트 설계용역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교수 등 1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심사위원 명단이 사전에 공개돼 업체와 심사위원 간 접촉이 가능했던 점이 범행에 악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A씨 등은 심사위원 명단을 확인한 뒤 청탁을 시도했고 5명의 심사위원은 이를 수락해 해당 업체에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실제 심사위원들은 1인당 500만∼1000만 원씩 현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나머지 10명의 심사위원은 청탁을 거절하고 다른 업체에 더 높은 점수를 줬으며 결국 D설계업체는 공모에서 탈락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 의뢰로 경남지역 LH 아파트 철근 누락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들의 혐의를 포착했다.
경찰은 LH에 심사위원 명단을 사전 비공개로 전환하는 등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