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 논란을 다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연다.
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내부 절차를 거쳐 안건 두 건을 상정하고 126명의 법관대표들에게 관련 내용을 발송했다. 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126명 과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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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번째 심리가 진행중인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모습. 2025.04.24 choipix16@newspim.com |
상정된 첫 번째 안건에는 재판독립과 공정성, 사법신뢰 등이 핵심 키워드다. 김 의장은 안건 개요를 통해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라며 "관대표회의는 앞으로 사법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한다"고 전했다.
두 번째 안건은 개별 판결과 관련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에 대한 우려이다. 김예영 의장은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밝혔다.
다만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재명 후보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견표명은 하지 않기로 했다. 직접적인 의견표명은 '재판 독립'의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던 결과로 풀이된다.
이날 안건에 대한 의결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법관대표회의 소집을 결정하기 위한 단체 대화방 비공식 투표에서 전체 법관대표의 절반이 넘는 70명이 개최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앞서 법원 내부망(코트넷)에는 회의를 대선 이후로 미루자는 내용의 게시글도 올라왔다. 법조계에서는 법관대표회의가 정치적 영향을 고려해 이날 회의에서는 의결을 미루고 대선 이후 다시 회의를 열 가능성도 거론된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안건은 출석한 법관대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법관대표회의는 의장 직권 또는 법관 대표 5분의 1 이상(26명)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alice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