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네이션, 국화, 안개꽃 순으로 적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한 화원은 국내산·중국산 카네이션을 진열·판매하면서 카네이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혼동하도록 표시해 6kg을 판매하다 농관원에 적발됐다. 이 꽃집은 위반금액으로 과태료 44만원을 부과받고 형사입건 조치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화훼 소비가 증가하는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의 화훼공판장, 꽃 도·소매상, 통신판매업체,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점검을 한 결과 총 72곳이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어버이날·스승의날에 수요가 많아 연간 수입량의 40% 이상이 4~5월에 수입되는 카네이션 등의 절화류 위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한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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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전국의 화훼공판장, 꽃 도·소매상(화원), 통신판매업체,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25.05.24 plum@newspim.com |
그 결과 위반 품목은 카네이션 65건(89.0%), 국화 3건(4.1%), 안개꽃 3건(4.1%), 거베라 1건(1.4%), 튤립 1건(1.4%)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업체 중 중국산 카네이션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등 3개 업체는 형사입건했으며, 미표시로 적발한 69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357만3000원을 부과했다.
박순연 농관원장은 "국내 화훼 생산 농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며 "6월에는 수도권 통신판매 배달앱 원산지 표시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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