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금도 과세대상…기타소득·사업소득 따라 원천세 갈려
3억원 이상~5억원 이하 상금 수령시 종소세 40% 적용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대학생 정현규 씨가 넷플릭스 예능 '데블스 플랜2' 우승을 차지하면서 총 상금 3억8000만원을 받았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에 따라 정 씨가 받은 상금이 소득으로 잡히는 만큼 과세율과 과세액이 얼마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각종 대회에서 상금으로 얻게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2%(기타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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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문선 인턴기자 = 넷플릭스 '데블스 플랜' 스틸컷. [사진=넷플릭스] 2025.05.02 moonddo00@newspim.com |
데블스플랜2에서 우승한 정 씨의 상금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우승 상금 3억8000만원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해당 상금을 받은 대회의 성격에 따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다. 사업소득 과세율은 3.3%로 기타소득 세율과 큰 차이를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점은 '반복적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려있다"며 "예를 들어 프로게이머가 게임대회에 출전해 상금을 받았다면 이는 통상적인 일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그런데 만약 일반인이 공모전에서 상금을 받는 경우는 일시적인 소득이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고 설명했다.
중요한 건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은 모두 상금에 대한 원천세율이라는 점이다. 원천세는 상금을 주는 쪽이 납부한다. 상금을 수령받는 사람으로서는 원천세가 아닌 종합소득세 세율이 더 중요하다.
우리나라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크기에 따라 8개의 세율구간을 설정하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구조를 띄고 있다. 정 씨가 받는 상금 3억8000만원은 '3억원 이상~5억원 이하' 구간으로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상금 이외의 소득과 공제를 계산해도, 종소세 40% 구간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원천세는 원천징수 의무자에게는 의미가 있겠지만, 받는 사람한테는 종소세율이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종소세 확정신고를 할 경우 원천징수한 만큼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되는 차이점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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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