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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혼부부 '세액공제 100만원' 놓치지 마세요

기사입력 : 2025년01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1월21일 16:48

2024~2026년 혼인신고한 신혼부부 대상
작년 결혼한 신혼부부 각 50만원 세제혜택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지난해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마친 신혼부부라면 이번 연말정산을 통해 최대 100만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각자 최대 50만원씩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지난해 혼인신고를 했어야 한다.

19일 국세청(청장 강민수)에 따르면,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어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지난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신혼부부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혼인신고 해야 하며, 생애 1회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은 지출 규모에 따라 연봉이 낮은 배우자의 명의로 지출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으니,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를 통해 절세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신혼부부 연말정산 세제혜택 현황 [자료=국세청] 2025.01.19 dream@newspim.com

또한 배우자는 주소지가 달라도 같은 세대이므로,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비(총급여 제한 없이 200만원까지 의료비 포함)부터 출산세액공제(30·50·70만원), 출산지원금 비과세(출생 2년 내, 2회 한도로 전액)도 공제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의 간소화자료는 제공이 원천 차단된다.

고용노동법 등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와 같이 비과세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기본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그밖에도 배우자가 간소화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배우자의 보험료·의료비・기부금 등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때 활용할 수 있다.

신혼부부 연말정산 세제혜택 현황 [자료=국세청] 2025.01.19 dream@newspim.com

이번 연말정산부터 부양가족 공제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배우자의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간소화자료 제공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다만 소득제한 없이 공제되는 의료비와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 가능한 교육비·보험료 자료는 전부 제공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보다 자세한 안내는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하거나, 국세상담센터가 제공하는 AI상담을 통해 24시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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