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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전 중앙지검 수뇌부 사의...김건희 연루 명태균·도이치 수사 타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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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총장, 김건희 소환 계획 질문엔 '묵묵부답'
"업무 대리는 통상업무만...김건희 수사 늦어질듯"
"김건희 수사 문제 인정하는 것...무책임한 행동" 비판도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을 고심하는 시점에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불기소 지휘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전격 사의하기로 하면서, 명태균 사건 수사와 도이치 주가 조작 재수사도 타격을 입게될 전망이다. 

이 지검장과 함께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도 사의를 표했다. 법무부가 이들의 사표를 수리하면 중앙지검 수뇌부가 공석이 되는 탓에 김 여사의 소환 역시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 전 소환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지검장의 사의를 두고 대선 이후 김 여사 사건 관련 자신에 대한 징계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 김건희 수사, 수뇌부 판단 불가피..."대행은 할 수 없어"

심우정 검찰총장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전날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고, 총장으로서 그렇게 일선을 지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진 "김건희 여사를 대선 전 소환할 계획이 있냐"란 기자의 질문엔 심 총장은 답하지 않았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사진=뉴스핌DB]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김건희 여사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김 여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란 소환 통보를 했지만, 불발됐다. 이후 검찰이 6월 3일 대선 이전에 추가적으로 소환 통보를 한 후 강제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됐다. 통상 검찰은 3회까지 소환조사를 통보하고 피의자가 이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해 강제 조사를 진행한다.

한 부장검사 출신 법조인은 "지검장과 사건 담당 차장이 사표를 내면 누군가 업무를 대리할 순 있지만 대리는 통상적인 업무만 진행하고 예민하고 민감한 사건은 못 한다"면서 "사의를 표명한 시점이 시기적으로 비정상적이라 정치적 배경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검장의 사의표명으로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는 대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 입장에선 이창수 지검장의 사의 표명으로 난감할 수밖에 없다. 이 지검장의 사의표명은 다른 의미로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잘못 수사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경호처 부속건물에서 출장조사를 했고 두 사건 모두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또 이 지검장은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단 점 역시 문제가 됐다.

국회는 이 지검장을 김건희 여사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고 범죄 정황이 있는데도 불기소해 검사로서의 직무 유기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5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했다. 헌재는 지난 3월 13일 이 지검장에 대해 탄핵 기각 판결을 내리며 이 지검장은 업무에 복귀했다. 서울고검도 지난달 도이치 모터스 재기 수사를 결정했다. 

탄핵소추는 기각됐지만, 헌재는 탄핵 심판 판결문에 "김건희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고의보다 강력한 의도)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조종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 문자나 메신저 내용, 피시(PC)의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에도 이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한 수사를 했거나 지휘·감독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DB]

◆ 징계 피하려 사의표명? "정권따라 보복성 징계, 앞날 보여"

이창수 지검장은 사의 결정과 관련해 "탄핵을 겪으면서부터 억울함을 풀고 그만두려고 생각했었다. 탄핵안이 기각된 이후 바로 그만두기에는 후배들에게 미안해 미뤄왔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오히려 이 지검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징계를 피하기 위해 사전에 사의를 표명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잇따른다.

정권교체 이후 징계를 위한 감찰이 진행되면 사표 수리가 안 돼 검찰을 떠나는 것도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검사징계법 제7조의4는 검사가 퇴직을 희망할 경우 징계사유가 있는지 대검이 확인하도록 규정한다. 검사가 징계를 면하기 위해 사직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이다.

검찰 감찰본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한 법조인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 내부에선 보복성 징계가 이어졌는데, 검찰 개인 입장에선 징계 때문에 그만둘 수도 없고 젊은 나이에 조직에서 어떤 역할도 못하고 시간만 흐를 수 있단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면서 "앞날이 눈에 보이니 사표라도 편히 낼 수 있을 때 나가자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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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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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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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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