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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SKT해킹 사태 1달'...내 개인 정보는 안전할까

기사입력 : 2025년05월20일 16:13

최종수정 : 2025년05월20일 17:22

2700만개 유심 정보 유출...불법 복제 가능성·유심 교체 시기 등 정리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한 달을 맞이한 가운데 2700만건에 달하는 유심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면서 고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SK텔레콤은 비정상 인증 시도 차단(FDS), 유심보호서비스, 유심 교체가 포함된 '고객 안심패키지'로 불법 유심 복제, 불법 단말기 복제 등 불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지난달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9일 민관합동조사단 2차 브리핑을 통해 2695만건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규모는 9.82GB이며 가입자 식별키(IMSI) 기준으로 2695만건이 유출된 것이다.

SK텔레콤이 고객의 유심 관련 정보 유출 의심 정황을 확인한 것은 지난달 18일 오후 11시경이다. SKT는 관련 법률에 따라 침해 사고 사실을 지난달 20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고 22일 언론에 발표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감염된 서버 중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2대의 서버를 확인하고 2차에 걸쳐 자료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확인했다. 추가 조사를 통해 해당 서버에 총 29만1831건의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1차 조사 결과에서는 "유출이 없었다"고 밝힌 IMEI의 유출 가능성이 확인된 셈이다.

SK텔레콤은 20일 데일리 브리핑을 통해 고도화된 FDS를 통해 IMEI 유출이 발생하더라도 불법 복제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IMEI 유출이 발생하더라도 고도화된 보안 서비스를 통해 불법 유심 복제, 불법 단말기 복제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났지만 SKT 사태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뉴스핌은 SK텔레콤 해킹 사태 한 달을 맞아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질의 응답의 형태로 정리했다.

Q. 유심(USIM)은 무엇이고 어떤 정보가 저장되는가. 이번 해킹 사태로 이름, 주민등록번호도 유출된 건가.

A. 유심은 가입자를 식별하고 인증해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범용 가입자 식별 모듈이다. 유심에는 크게 두 가지 정보가 포함돼 있다.
첫째는 가입자를 식별하고 인증하기 위한 정보로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IMSI)와 인증키(Ki)다. IMSI는 가입자를 고유하게 구분하는 15자리 숫자 코드로 통신사가 사용자를 식별할 때 쓰인다. Ki는 통신망에 접속할 때 가입자 신원을 확인하고 데이터를 암호화하는데 필요한 비밀 키다.
둘째는 가입자가 직접 저장한 정보로 모바일 티머니, 인증서 등 사용자가 유심에 저장한 일부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이번 유출 사고와 관련된 정보는 주로 통신망과 연동되는 가입 및 인증 정보이며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포함돼 있지 않다.

Q. 통화기록이나 문자, 앱 정보는 안전한가.

A. 일부 서버에서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가 임시 저장된 사실이 확인됐다. 즉, 고객의 개인정보가 일시적으로 서버에 남아있었고 이 정보가 해킹 당시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다만 통화기록 데이터는 유출되지 않았다. 연락처, 문자, 앱 정보 등도 휴대폰(휴대폰 자체 저장공간)이나 유심 메모리(유심 내부 메모리 칩)에 저장되는 정보로 이번 사고와는 무관하다.

만일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고객이라면 은행 앱이나 휴대폰 서비스에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2단계 인증(문자인증, OTP 등)을 설정해 혹시 모를 개인정보 도용 시도를 막는 게 좋다. 이처럼 평소보다 한 번 더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방식이 있다.

Q. 유심 교체 작업을 진행 중이다. 18일 이후 SKT의 언론 발표 전 유심 교체를 했다면 추가로 유심 교체를 할 필요는 없나.

A. 이번에 유심 정보 유출 인지 시점은 2025년 4월 18일 오후 11시다. 그 이후 유심을 새로 발급받았거나 유심 재설정(포맷)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유출된 정보와는 무관하므로 안전하다.
4월 18일 이전에 유심을 발급받았다면 유심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또는 추가 유심 교체를 권장한다.

Q. SKT에서 KT나 LG유플러스로 해킹 사고 발생 전에 번호이동(기변)한 사람의 정보도 유출됐나.

A. 유심 정보 유출 건수가 2695만여건으로 SKT 및 알뜰폰 전체 가입자수 2500만명보다 많다. 때문에 과거 SKT를 이용했던 타사 이용자 정보도 포함된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할 수 있다. 해당 수치는 현재 스마트워치, 사물인터넷(IoT) 기기 등 여러 기기용 유심까지 포함된 수치라는 것이 SKT의 해명이다. 타사로 이미 이전한 고객의 정보는 유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SKT의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SK텔레콤 고객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T월드 매장을 찾아 사이버 침해 피해 우려속 유심 무료 교체 서비스를 받고 있다. 2025.04.28 yym58@newspim.com

Q. 유심 정보를 알면 계좌의 돈도 훔쳐갈 수 있나.

A. 아니다. 유심 정보에는 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IMSI), 전화번호, 인증키, 암호화키 등이 있다. 금융자산을 탈취하러면 '금융 거래에 필요한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금융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인증서 등이 필요하다. 유심에는 이러한 정보가 없어 유심 정보만으로는 금융 자산 탈취가 어렵다.

Q. 유심이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역할을 한다던데 개인정보와 계좌정보가 다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A. 아니다. 유심은 주민등록증처럼 신원을 통신망에 인증하는 역할을 하지만 실제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이름 등 개인정보 자체를 담고 있지는 않다. 유심은 주로 통신사 네트워크에 접속하고 사용자를 인증하기 위한 정보 즉, 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IMSI), 유심 고유번호(ICCID), 인증키, 암호화키 등만을 저장한다. 통신사가 가입자에 대해 '이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는 데 쓰이며 사용자가 직접 유심에 연락처를 저장하지 않는 이상 연락처나 문자 앱, 계좌정보, 주민등록번호 등은 유심에 포함되지 않는다.

Q. 복제된 폰으로 이용자 몰래 통화나 문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

A. SKT는 복제폰(해커가 만든 가짜 휴대폰)을 통해 내 번호로 몰래 통화하거나 문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와 비정상인증차단시스템(FDS)을 통해 누군가 유심을 복제해 다른 휴대폰에 꽂거나 복제폰으로 내 번호를 쓰려고 할 때 네트워크에서 자동으로 접근을 감지해 접속을 차단한다.

Q. 유심보호서비스를 가입하더라도 결국에는 유심칩 자체를 변경해야 하나.

A. 아니다. 유심 보호 서비스는 유심 교체와 동일한 효과의 보안 장치다. 유심보호서비스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SKT 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최태원 SK그룹 회장,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 사장도 유심보호서비스에만 가입하고 유심을 교체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SKT는 고객이 유심 교체를 원한다면 가입한 회선(번호) 당 1회 한정해 유심 교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Q. 유심 교체 대기 인원이 너무 많아 예약을 한 상태다. 언제 교체를 받을 수 있나. 

A. 본사 차원에서 유심 물량 확보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대리점에서도 유심 교체에 집중하고 있다. 유심 교체 예약 인원에 대해서는 안내 메시지가 갈테니 메시지를 받고 대리점에 방문하면 된다. 이달말까지 500만개, 6월 말까지 500만개 유심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후에 물량이 충분히 확보되면 예약 없이 대리점을 방문해 유심 교체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Q. 번호이동을 할 경우 위약금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는 언제 알 수 있나·. 

A. 지난 16일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고객신뢰위원회가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위약금에 대한 고객의 의견을 반영해 회사에 전달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결정은 SK텔레콤 이사회에서 할 것으로 보이며 아직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Q. 서버가 해킹당한 것이면 유심을 교체해도 소용없지 않나.

A.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출된 정보는 유심과 관련된 정보로 확인됐기 때문에 유심을 교체하거나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면 안전하다.

Q. 유심교체나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도 거래은행 앱에서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해야 하나.

A. 계좌번호, 금융 비밀번호, OTP(일회용 비밀번호) 등 실제 금융거래에 필요한 민감한 정보는 유심에 들어 있지 않다. 은행 앱에 로그인하거나 송금 등 금융거래를 하려면 반드시 비밀번호, 생체 인증, OTP 등 추가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해외에서는 해커가 유심을 복제해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2단계 인증(SMS 인증 정보)을 가로채 금융 계좌 비밀번호를 재설정하거나 이체 승인 코드를 탈취하는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때문에 고객이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고 싶다면 은행 앱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2단계 인증을 SMS 대신 'OTP 앱'이나 '보안카드', '생체 인증' 등으로 설정하는 것이 더욱 안전하다.

Q. 복제폰에서 SKT 서버에 저장된 에이닷 음성녹음 파일을 전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나.

A. 아니다. 에이닷 음성녹음 파일은 내 휴대폰(개인 단말기)에만 저장된다. 이번 유출 사고는 에이닷 서버와 무관하다.

Q 지난 5월 19일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이 추가로 해킹 위험이 있다고 말한 정보는 무엇인가. 고객은 어떻게 해야 하나.

A. 합동조사단 2차 조사 결과 기존에 유출된 유심 정보(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전화번호, 인증키, 암호화키 등) 외에도 일부 서버에서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가 임시 저장된 사실이 새로 확인됐다. 유심 정보뿐 아니라 개인정보도 유출될 수 있는 취약점이 있었다는 의미다.
조사 결과 지난 2024년 12월 3일~2025년 4월 24일 동안에는 IMEI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흔적은 없었다. 그 외 지난 2022년 6월 15일~2024년 12월 2일 기간의 개인정보는 (로그가 없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SKT는 복제폰 접근을 차단하는 보안시스템(FDS)과 유심보호서비스를 강화한 상태다. 고객은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유심교체·유심 재설정 서비스' 이용 등 기존 안내를 우선 따라야 한다.

Q. IMEI까지 유출됐으면 복제폰 피해가 실제로 발생할 수 있나.

A. 복제폰이란 IMEI 등 정상적인 휴대폰의 고유 정보를 불법적으로 복사해 만든 가짜 휴대폰을 의미한다. 해커가 유출된 IMEI와 유심 정보를 이용해 마치 원래 주인의 휴대폰인 것처럼 작동하는 휴대폰을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조사단은 IMEI가 유출된 정황이 확인됐지만 실제로 복제폰을 통한 통신망 접근이나 피해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SKT도 FDS를 운영해 네트워크에 접속하려는 휴대폰의 IMEI·유심정보·네트워크 상의 행동 패턴 등이 실제 SKT에 등록된 정보와 다를 경우 해당 휴대폰의 망 접속을 아예 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즉 설령 해커가 IMEI와 유심 정보를 넣어 복제폰을 만들더라도 SKT 시스템은 '이 IMEI와 유심 조합이 원래 등록된 것과 다르다'고 판단해 복제폰이 통신망에 접속하거나 통화·문자·데이터를 악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뜻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중구 SK텔레콤 T타워 SUPEX홀에서 열린 해킹 사태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해킹 사고 이후 19일 만에 고개숙여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5.07 yym58@newspim.com

Q. 1차 조사에서 4종이었던 악성코드는 2차 조사에서 21종이 추가돼 총 25종으로 늘었다. 이번에 추가로 발견된 악성코드는 기존과 어떻게 다른가.

A. 기존에 발견된 악성코드는 주로 서버에 침투해 일시적으로 정보를 빼내거나 비교적 단순한 방식으로 동작했다.
이번에 새로 발견된 21종의 악성코드는 대부분 '백도어' 계열이다. 해커가 장기간 들키지 않고 서버 안에 숨어 있으면서 필요할 때마다 서버에 다시 접속해 정보를 빼가거나 추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많았다는 의미다.

Q. SKT가 시행 중인 고객 보호조치는 무엇이 있나.

A. SKT가 시행 중인 고객 정보 보안 조치는 다음과 같다.


①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강화
:FDS(Fraud Detection System)는 불법 복제 유심이나 복제폰 등 정상적이지 않은 인증 시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최근 고도화된 FDS 2.0은 유심 정보뿐 아니라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등 여러 정보를 복합적으로 분석해, 복제폰 접근까지 차단한다.

② 유심보호서비스(유심-단말기 결합)
: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USIM)과 단말기(휴대폰)를 하나로 묶어, 유심을 복제해 다른 단말기에 꽂아도 사용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무료 보안 서비스다. 가입만 하면 별도의 추가 조치 없이 유심 복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③ 유심 무료 교체
: 고객이 원할 경우, 기존 유심을 새 유심으로 1회에 한해 무료로 교체해주는 서비스다. 전국 2600여 개 T월드 매장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예약 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④ 유심 재설정(포맷) 서비스
: 실물 유심을 바꾸지 않고 기존 유심의 내부 인증 정보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초기화해 새로운 유심처럼 보안을 강화하는 서비스다. 기존 연락처, 인증서 등은 그대로 유지돼 교체보다 불편이 적고 매장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⑤ eSIM 셀프 개통 지원
: 물리적 유심 없이 스마트폰에 내장된 전자유심(eSIM)을 고객이 직접 온라인이나 앱에서 셀프로 개통·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별도의 매장 방문 없이도 간편하게 eSIM을 개통할 수 있다.

⑥ 찾아가는 서비스(19일부터 순차 개시)
: T월드 매장 방문이 어려운 도서벽지, 고령층,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SKT 직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유심 교체, 재설정, 보안 안내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지난 19일부터 전국 100여개 지역을 시작으로 확대 시행됐고, 경로당·복지관·농협 등 지역 거점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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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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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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