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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 안전관리 '총체적 부실'…빛바랜 1000억 안전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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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제정 이후 SPC그룹 사망사고 반복
1000억 투자에도 현장에선 "체감하기 어려워"
이병훈 교수 "끼임사 굉장히 후진적…의지 부족"
전문가 "중대재해법 실효성 제고·정부 대응 강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SPC그룹의 안전관리 부실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하루 전 SPC삼립 소속 50대 여성근로자가 '끼임사'로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다. SPC삼립은 최근 '크보빵'(KBO빵) 누적판매량 1000만봉을 기록하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는데, 정작 근로자 안전에는 소홀해 강도 높은 비판에 직면했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사고에 대해 기업의 미진한 대응을 꼬집었다. 또한 중대재해법 적용에 대한 정부와 수사기관의 미온적인 태도가 이번 사고의 '도화선'이 됐다고 비판한다.    

◆ SPC그룹, 중대재해 반복 발생…수사기간 장기화에 증거 인멸 우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19일) 오전 2시50분경 경기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원청 소속 여성 노동자 1명이 컨베이어에 상반신이 끼여 사망했다.

SPC그룹 내 중대재해 발생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SPC그룹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총 3건(3명 사망)으로, 모두 끼임사로 목숨을 잃었다. 

지난 2022년 10월에는 20대 여성근로자가 경기 평택 SPL 공장에서 샌드위치 소스 혼합기에 끼여 사망했다. SPL은 SPC그룹의 냉동 반죽 빵 제조와 판매를 담당하는 계열사다. 또 지난 2023년 8월에는 경기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여성근로자가 반죽 볼 리프트에 끼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022년 발생한 SPL 사고는 올해 2월 1심 재판이 끝났다. 법원은 SPL 대표이사 A 씨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인정했지만, 사고 발생 당시 A 씨 재직기간이 4개월에 불과하다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2심에 돌입할 예정이다.

2023년 발생한 샤니 제빵공장 사고는 1년 반이 지났는데도 아직 수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수사 기간 장기화 이유에 대해 "사건마다 다르다. 어떤 것은 중대법 관련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면서도 "(1년 반은) 통상 길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은영 법률사무소 문율 변호사는 "사고 발생 이후 한참이 지났지만, 기소 의견조차 내지 못 하고 있다"며 "수사 기간이 길어지면 증거 인멸 등으로 어려워진다. 신속하고 제대로 된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수사와 별개로 사고가 발생한 SPC삼립 사업장에 대한 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을 모두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감독은 (현장에 현재 내려진) 작업 중지가 끝나야 가능하다. 중지 상황에 따라 감독 시기가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초구 SPC 본사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중대재해가 아니더라도 SPC그룹 내에서는 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SPC그룹 주요 4개 계열사에서 4년6개월 동안 발생한 승인 산업재해 건수만 500건을 넘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지난해 10월경 받은 'SPC그룹 주요 4개 계열사 재해자 수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발생한 산재보상 승인 건수는 572건이었다. 해당 수치는 산재 보상이 승인된 사례만 집계한 것으로, 미승인 사고까지 더하면 실제 발생한 사고는 이보다 더 많다.

SPC그룹 13개 계열사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태료는 2020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7억4863만원에 달했다. 2020년 고용부가 SPC 그룹 내 12개 계열사, 52개 사업장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은 277건이나 확인됐다.

◆ SPC '1000억 안전 투자' 공언…현장 의견 "체감 안 돼"

앞서 SPC그룹은 잇따른 중대재해 발생으로 지난 2023년 1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청문회 대상이 되기도 했다. 당시 허영인 회장이 산업안전에 1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투자 효과를 제감하기 어렵고, 회사가 근로자들과 소통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시 국회는 SPC그룹이 공언한 안전투자 집행액 관련 "미리 계획된 투자 예산을 끌어모아 안전에 대한 투자라고 포장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또 개선되지 않은 2교대 장시간 노동과 안전설비 미흡을 꼬집고 "실제로 일부 계열사에서 인건비 증액만 약간 있을 뿐 12시간 맞교대는 유지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허영인 회장은 "대주주로서 각 계열사 대표와 노조와 상의해서 좋은 의견이 나오면 따르겠다"는 원론적 답변으로 일관했다.

SPC 안전경영위원회 활동보고서 2023 [자료=SPC 홈페이지] 2025.05.20 sheep@newspim.com

지난해 5월 나온 SPC그룹 '2023년도 안전경영위원회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집행된 산업안전 투자액은 504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계획한 449억원 대비 초과 달성했다"고 부연했다.

2023년 기준 고강도·위험작업 자동화 및 안전설비 확충에는 각각 175억원, 156억8000만원이 투입됐다. 작업환경 개선과 장비안전성 강화에는 각각 100억500만원, 45억9000만원을 소요했다고 보고서는 안내하고 있다.

문제는 현장에서 체감되는 바가 없고, 근로자들과 소통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임종린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장은 "지금까지 1000억원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질의했으나 회사에서는 답변하지 않고 있다"며 "1000억원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안전 관련해서 제대로 개선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임 지회장은 "SPL에서도 여전히 물량을 맞추기 위해 기계를 멈추지 못하고 계속 일한다. 노동자 안전보다 물량을 맞추기 위해 쫓기듯 일하는 환경이 문제"라며 "개선 작업을 실제 했다고 하더라도 보여주기 방식으로 하지, 노동조합과 개선 방향에 대해 대화하지 않는다. 그런(산업안전 관련) 요구 사항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에 현실과 괴리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화섬식품노조가 전날(19일) 낸 성명문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지난 2022년 SPL사망사고 당시 주야 12시간 맞교대·2인 1조 작업·교반기 공정 개선과 내실 있는 1000억원 투자 운영, 합동검증위원회 구성, 사고 발생 시 사고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제시했다. 이후 수차례 실천적 집행계획을 요구했으나, SPC그룹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SPC그룹은 중대재해 사고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다만 SPC 안전경영위원회 소속 정지원 위원은 "그동안 재정적 투자를 아끼지 않고 안전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등 많은 노력을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먹먹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 지난해 50인 이상 사업장 '끼임사' 100명…전문가 "설비교체·정부 대응" 강조

SPC그룹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사고 유형은 모두 '끼임'(협착)이다. '끼임'은 '추락' 및 '부딪힘'과 더불어 3대 사고 다발 유형이다. 이들 3대 사고유형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면 예방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끼임'으로 사망한 중대재해 사망자 수는 2022년 90명, 2023년 54명, 2024년 66명으로 집계됐다. 업종을 보면 제조업의 끼임사 위험이 높다. 최근 3년간 제조업 규모별 사망자 수를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82명에서 2024년 75명으로 줄어든 반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2022년 89명에서 2024년 100명으로 늘었다.

중대재해전문가넷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고는 SPC 계열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중대재해며, 노후설비 방치와 구조적 안전관리 실패가 원인"이라며 "단순한 현장 부주의의 결과가 아닌, 체계적 안전관리 실패와 기업의 책임회피, 제도의 미비가 복합된 결과로 분석한다"고 밝혔다.

또 "2022년 SPL, 2023년 샤니공장에 이은 세 번째 '끼임' 사망사고로, 모두 여성노동자가 피해자"라며 "사고 설비는 설치 30년 이상 된 냉각 컨베이어 벨트로, 방호장치·비상정지장치 부재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중대재해전문가넷은 중대재해의 구조적 원인으로 ▲노후설비 장기 방치 ▲안전관리 시스템 형식화 ▲기업·국가 미흡 대응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SPC본사 및 그룹 경영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실질적 책임을 묻는 형사절차 착수, SPC 계열 전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노후설비 교체계획 수립 요구, 모든 고위험 설비에 대한 LOTO(잠금장치 표지판) 시스템 도입, 중대재해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집행 강화 및 보완 입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끼임사는 굉장히 후진적 사고다. '사람을 갈아넣는다'는 표현처럼 (사고 발생 사업장이) 일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생산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교수는 "끼임사는 생산라인에 안전장치가 되어 있거나, 적정인원이 일하는 등 조건을 갖추면 일어날 수 없다"며 "SPC는 목숨을 걸고 일하게끔 만드는 공정이었고,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이를 막기 위한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교수는 "1차적 원인 제공은 기업에서 제공했지만, 2차 원인은 이런 일을 막기 위한 법을 제정했는데도 엄히 다스리지 않아 사업주가 계속 같은 방식으로 방치하게 만든 정부 당국에 있다"고 꼬집었다.

문은영 변호사도 "발생 장소는 다르지만 사업장에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중대재해법이 제대로 적용됐다면 회사가 각성해 사고를 예방하고 점검했어야 하는데, (그간) 경종을 울리지 못 한 방식으로 집행됐다"고 비판했다.

문 변호사는 또 "수사 문제도 많다. 경찰과 고용부가 수사하고 검찰이 최종 기소 의견을 내는데 검찰의 의지에 따라 수사 방향이 달라진다"며 "고용부에서 기소 의견으로 올려도 최종 기소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고용부, 경찰 수사기관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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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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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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