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푸집 작업 중 발판과 함께 떨어져 사망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랜드건설에서 40대 하청근로자 한 명이 거푸집 작업 중 떨어져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16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8분경 서울 중랑구에서 40대 하청 소속 노동자가 거푸집 작업 중 발판과 함께 떨어져 사망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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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가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2022.10.26 swimming@newspim.com | |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올해 1월 27일부터는 2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서울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서울북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가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했다"며 "부분작업 중지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