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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땡겨요,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서비스' 부수업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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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정식 부수업무 승인…혁신금융서비스 선정 6개월만
Web 3.0 기술 기반 탈중앙화 프로토콜 경제모델 적용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지난 16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서비스'를 부수 업무로 정식 승인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신한은행의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땡겨요'는 지난 2020년 12월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후 1년여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우리 동네 배달앱'이라는 슬로건으로 2022년 1월 출시했다.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지난 16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서비스'를 부수 업무로 정식 승인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신한은행]

지난해 12월부터 혁신금융 규제 개선 작업을 시작한 이래로 금융위와 적극적인 소통 및 정책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으며, 약 6개월 만에 정식 부수업무로 승인을 받았다.

신한은행은 음식 주문중개 배달앱 '땡겨요'를 대표 비금융 서비스 플랫폼으로 성장시키고 인공지능(AI)∙블록체인 등 Web 3.0 기술 기반 탈중앙화 프로토콜 경제 모델을 배달앱에 적용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맹점·플랫폼·은행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배달산업 구조를 구축하는 동시에 신한은행의 금융 인프라를 결합해 ▲2% 낮은 중개수수료 ▲신규 플랫폼 마케팅 지원금 제공 ▲실시간 매출 데이터 기반 저금리 유동성 지원 등 상거래 중개와 금융지원을 연계해 소상공인에게 금융편의성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배달 플랫폼 이용 고객들은 더 낮은 가격으로 음식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면서도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부수업무 승인을 기반으로 더욱 속도감 있게 기존 금융의 틀을 넘어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연결하는 새로운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며 "앞으로도 '땡겨요' 브랜딩을 강화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금융 솔루션을 제시하는데 정성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신한은행 '땡겨요'는 2%의 낮은 중개수수료, 광고비 무료, 빠른 정산 서비스 등 수익을 위한 사업모델이 아닌 착한 소비 및 상생의 관점에서 건강한 배달앱 시장 조성을 위해 공공배달앱으로써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땡겨요'는 회원 492만 명, 가맹점 약 22만 개를 넘어서는 등 고속 성장을 하고 있으며, 지난 3월 서울시의 '서울배달+' 단독 운영사로 선정되는 등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등 9개 광역 자치 단체 및 천안시 및 춘천시 등 25개 기초 자치 단체와도 공공배달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땡겨요'는 한국은행 디지털화폐 테스트 '프로젝트 한강'의 결제 가맹점으로 참여하며, 생활밀접 서비스인 배달앱에서 결제수단으로써의 확장성을 점검하는 등 디지털금융의 선도적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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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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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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