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1억4400만원 추징 명령→2심 "추징 대상 아냐" 파기
대법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 대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불법 게임 조작 프로그램을 팔아 수억원을 챙긴 30대 남성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불법 프로그램 판매 대금이 추징 대상임을 전제로 해 추징 명령 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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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정씨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배틀그라운드와 오버워치 등 유명 온라인 슈팅 게임의 '게임 핵(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뒤 이를 국내 이용자들에게 판매해 승인받지 않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게임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가 판매한 게임 핵은 보이지 않는 게임 상대방의 캐릭터 위치를 표시하고, 직접 조작하지 않아도 게임 상대방을 자동 조준할 수 있거나 게임 상대방 주변에 총을 쏘아도 자동으로 타격 되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이었다.
검찰은 기간을 나눠 정씨가 2019년 3월~2020년 7월 2만7941회에 걸쳐 총 7억8500만원 상당(범죄1), 2020년 7~8월 1931회에 걸쳐 총 4600만원 상당(범죄2)의 핵 프로그램을 판매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정씨가 정상적인 게임 이용자들로 하여금 게임에서 이탈하거나 민원을 제기하게 하고, 게임 운영사에게 핵 프로그램을 통제하기 위한 패치프로그램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 강화 등의 비용을 지출하게 하는 등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은 범죄1 중 1만9459회 합계 3억6000만원 상당 부분, 범죄2 중 1537회 합계 2800만원 상당 부분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정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억44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2심은 1심 형량을 유지하면서도 추징 부분은 파기했다. 형법과 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게임 핵 판매 대금이 추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추징은 본래 몰수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 비춰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한 물건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이를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핵 프로그램 판매 대금을 은행 계좌로 송금·이체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판매 대금은 추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업무방해죄가 포함돼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게임 핵을 판매·배포한 행위로 얻은 수익을 '온라인 게임에 접속해 게임 핵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업무방해를 한 행위'로 생긴 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업무방해죄는 중대범죄,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고,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중대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해 새로 만들어진 재산뿐만 아니라 범죄행위에 의해 취득한 재산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핵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피고인과 핵 프로그램을 구매해 이용한 게임 이용자가 함께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이 된다면 피고인이 취득한 핵 프로그램 판매 대금도 업무방해죄에 의해 취득한 재산으로서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 대상이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재판부는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이 임의적 추징이라고 하더라도, 원심은 피고인이 취득한 핵 프로그램 판매 대금이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 대상임을 전제로 해 추징 명령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