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게임 핵' 판매대금은 추징 대상"

기사입력 : 2025년05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5월16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 1억4400만원 추징 명령→2심 "추징 대상 아냐" 파기
대법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 대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불법 게임 조작 프로그램을 팔아 수억원을 챙긴 30대 남성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불법 프로그램 판매 대금이 추징 대상임을 전제로 해 추징 명령 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정씨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배틀그라운드와 오버워치 등 유명 온라인 슈팅 게임의 '게임 핵(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뒤 이를 국내 이용자들에게 판매해 승인받지 않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게임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가 판매한 게임 핵은 보이지 않는 게임 상대방의 캐릭터 위치를 표시하고, 직접 조작하지 않아도 게임 상대방을 자동 조준할 수 있거나 게임 상대방 주변에 총을 쏘아도 자동으로 타격 되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이었다.

검찰은 기간을 나눠 정씨가 2019년 3월~2020년 7월 2만7941회에 걸쳐 총 7억8500만원 상당(범죄1), 2020년 7~8월 1931회에 걸쳐 총 4600만원 상당(범죄2)의 핵 프로그램을 판매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정씨가 정상적인 게임 이용자들로 하여금 게임에서 이탈하거나 민원을 제기하게 하고, 게임 운영사에게 핵 프로그램을 통제하기 위한 패치프로그램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 강화 등의 비용을 지출하게 하는 등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은 범죄1 중 1만9459회 합계 3억6000만원 상당 부분, 범죄2 중 1537회 합계 2800만원 상당 부분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정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억44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2심은 1심 형량을 유지하면서도 추징 부분은 파기했다. 형법과 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게임 핵 판매 대금이 추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추징은 본래 몰수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 비춰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한 물건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이를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핵 프로그램 판매 대금을 은행 계좌로 송금·이체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판매 대금은 추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업무방해죄가 포함돼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게임 핵을 판매·배포한 행위로 얻은 수익을 '온라인 게임에 접속해 게임 핵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업무방해를 한 행위'로 생긴 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업무방해죄는 중대범죄,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고,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중대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해 새로 만들어진 재산뿐만 아니라 범죄행위에 의해 취득한 재산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핵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피고인과 핵 프로그램을 구매해 이용한 게임 이용자가 함께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이 된다면 피고인이 취득한 핵 프로그램 판매 대금도 업무방해죄에 의해 취득한 재산으로서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 대상이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재판부는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이 임의적 추징이라고 하더라도, 원심은 피고인이 취득한 핵 프로그램 판매 대금이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 대상임을 전제로 해 추징 명령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감, 與 조희대·野 김현지 놓고 '강대강' 예고 [서울=뉴스핌] 신정인 배정원 기자 = 오는 13일부터 약 3주간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감 증인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요구하면서 '강대강' 충돌이 예상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독재 저지'를 국감 기조로 규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특히 민주당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조 대법원장을 놓고 집중 추궁에 나설 방침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후 법사위원장의 동의로 이석하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직접 답변을 듣겠다는 계획이다. 당에선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등을 겨냥해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들"이라며 "반격의 여지를 남겨두면 언제든 다시 내란세력은 되살아난다. 다시는 내란을 생각하지조차 못하도록 하는 것이 빛의 혁명의 정신을 이어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 출석을 요구하며 역공에 나선 상황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부속실장의 총무비서관 재직 당시 인사 개입 의혹, 산림청장 천거 관련 보은 인사 논란 등을 겨냥해 "대통령 최측근이자 1급 공직자인 김 실장은 국감에 출석해 각종 의혹을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김 부속실장을 두고 "성남 라인의 비선 실세들이 도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독재를 저지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당은 대통령실을 피감 기관으로 둔 국회 운영위원회뿐 아니라 김 부속실장의 각종 의혹에 대해 상임위별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여당에 맞서 한미 관세협상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통신사 해킹 사고 등에 대해 정부의 실책을 따져물을 전망이다.  allpass@newspim.com 2025-10-12 06:00
사진
'가을비 언제까지'...대구·경북 13일 또 많은 비 [대구·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튿날인 13일, 대구·경북에는 최고 8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다. 또 '강풍특보'가 발효된 울릉도·독도에는 강한 바람이, '풍랑특보'가 내려진 경북 남·북부 앞바다에는 물결이 높게 일겠다. 경북동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튿날인 13일, 대구.경북에는 최고 8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다.[사진=뉴스핌DB] 2025.10.12 nulcheon@newspim.com 경북북부동해안과 북동산지, 그 밖의 경북 중·북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다. 비는 이튿날인 14일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다. 13~14일 예상 강수량은 대구·경북, 울릉도·독도: 20~60mm(많은 곳 경북 북부 동해안·북동 산지 80mm 이상)으로 관측됐다. 기상청은 13일 오후부터 이튿날인 14일 새벽까지 경북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10~2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럽겠다며 교통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12~14일 예상 강수지역 분포도[그래픽=기상청]2025.10.12 nulcheon@newspim.com 울릉도·독도에 '강풍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14일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55km/h(15m/s)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동해 중부 앞바다는 13일 오전까지, 동해 중부 먼바다와 동해 남부 북쪽 해상은 14일 밤까지 바람이 30~60km/h(8~16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0~3.5m로 매우 높게 일겠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또 당분간 동해안 중심으로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13일 대구와 경북의 기온은 16~23도 분포를 보이겠다. 대구와 경북 주요 지역의 이날 아침 기온은 대구 19도, 경북 봉화·울진 16도, 안동·문경·청송·영덕 17도, 영천·경주 18도, 포항은 20도 분포를 보이겠고, 낮 기온은 대구 22도, 경북 봉화·영주 18도, 안동·울진·문경 19도, 청송·영덕 20도, 포항 21도, 경주는 23도로 관측됐다.   nulcheon@newspim.com 2025-10-12 19:3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