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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소액주주들, 前경영진·한국거래소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기사입력 : 2025년05월15일 15:11

최종수정 : 2025년05월15일 15:11

"경영진 횡령·배임으로 주가 폭락 피해" 주장
1심 "거래내역 제출 안해"…2심, 항소기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경영진의 횡령·배임 행위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던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의 소액주주들이 주가 폭락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4-1부(재판장 남양우)는 15일 신라젠 소액주주 85명이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와 한국거래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사진=뉴스핌DB]

문 전 대표 등 신라젠 경영진들은 무자본으로 페이퍼컴퍼니 '크레스트파트너'를 설립한 뒤 DB금융투자에서 350억원을 빌려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19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라젠 주식은 2020년 5월 4일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거래정지 됐다가 2년 5개월 만인 2022년 10월 13일 거래가 재개됐다.

신라젠 소액주주 300여명은 거래가 재개되기 전인 2022년 6월경 경영진의 불법행위로 주가가 폭락해 손해를 입었다며 총 5억37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거래소에 대해서는 신라젠에 대한 부실한 상장심사를 한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1심은 "원고들이 신라젠 주식을 취득했다는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주식을 거래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못한 것은 원고들이 주식을 거래하지 않았거나 권리 행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주주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들 대부분은 1심 판결에 불복하지 않아 패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항소심에서는 100여명의 주주만 원고로 참여했고 이중 일부는 항소심 선고 전 소를 취하했다.

한편 문 전 대표는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2022년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확정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곽병학 전 감사는 징역 3년 및 벌금 10억원, 이용한 전 대표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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