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계약 이전, 새마을금고 공제가입자 영향 없어"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MG새마을금고중앙회가 영업정지와 가교보험사로 계약이전이 확정된 MG손해보험과의 'MG' 상표권 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15일 밝혔다.
MG새마을금고중앙회는 "MG손해보험은 새마을금고의 자회사가 아니다"라며 "새마을금고와의 상표권계약을 통해 'MG'브랜드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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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kboyu@newspim.com |
2013년 새마을금고가 MG손해보험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최초 계약체결 한 바 있다. 이에 "MG손해보험은 새마을금고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별도의 회사"이며 "MG손해보험의 영업이 일부 정지되거나 정리되더라도 '새마을금고 공제' 가입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만약 관련 업무가 연내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현 상표권 계약의 만료일은 올해 12월 31일로, MG브랜드명칭 사용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MG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 제71조(예금자보호준비금 설치 등)에 의거해 공제 회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