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청, 진행한 소송 종결…창원시 토지소유권 인정
경남개발공사, 단독 사업시행자로서 본격 개발 추진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그간 지연되어 왔던 창원시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경남 창원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 경남개발공사는 14일 경자청 5층 대회의실에서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정상화를 위한 3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남개발공사가 웅동1지구의 단독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 후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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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이 14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5층 대회의실에서 박성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김권수 경남개발공사 사장과 체결한 웅동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약서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창원시] 2025.05.14 |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기존 사업 정리와 관련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2017년에 체결된 사업협약에 따라 골프장 등 기존 사업에 대한 확정투자비 등을 정리하고, 공사가 골프장 운영을 위한 신규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골프장 운영 및 관련 비용을 해당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장기간 지연된 장래 개발계획과 관련, 공사는 잔여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어업인조합 및 창원시 소유 토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해 토지소유자의 권리 행사를 보장한다. 창원시는 공사와 협의해 창원시 소유 토지의 개발계획 변경 및 개발목적 달성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수행한다.
경남개발공사는 단독 개발사업시행자로서 사업을 주도하고, 창원시는 개발·실시계획 변경 및 후속 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해 사업목적 달성을 지원한다.
시는 사업부지 내 기존 토지소유권을 가지고, 경자청과 공사는 이를 인정하기로 했으며,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경자청을 상대로 제기한 일체의 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협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협약 외 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간 별도 협의를 통해 신속히 조율할 계획이다.
박성호 경자청장은 "이번 협약은 장기간 지연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관계기관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도민에게 가시적인 변화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하여 행정기관 간 장기간 진행된 소송을 종료함으로써 사업정상화에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며, "창원시의 토지소유권을 보장받는 만큼 웅동1지구 개발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자청은 지난달 30일 당초 2022년까지였던 웅동1지구 사업기간을 203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발계획 변경(안)을 승인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향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및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9월까지 개발계획 변경을 완료할 예정이다.
공사는 도로 등 잔여 기반시설을 조성을 위해 실시설계 및 지반조사, 생계대책부지 소멸어업인의 권리 행사를 위한 개발실시계획 변경, 골프장 운영사업자 공모를 위한 공모지침 수립 등 관련 용역 추진을 위해 4월 예산 확보로 발주 준비 중이다.
기존사업자와의 확정투자비 산정을 위한 협의 및 전문기관 선정을 위해 창원시와 협의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