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
드론·사이버 작전사령관 추가
계엄 따른 문민통제 강화 관측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군(軍) 드론작전사령관(소장)과 사이버작전사령관(소장)도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월 7일 이 같은 내용의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군(軍) 주요 보직자에 드론작전사령관과 사이버작전사령관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방부 직할 부대장은 드론작전사령관·사이버작전사령관과 함께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대장), 국군방첩사령관(중장), 전략사령관(중장), 국방정보본부장(중장), 777사령관(소장), 국군정보사령관(소장), 국방대 총장(중장) 등 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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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024년 10월 19일 "남한발 무인기 기체를 발견했다"면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국방성 대변인 발표를 인용해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북한은 발견된 무인기가 한국군 드론작전사령부의 원거리 정찰용 소형드론이라며 사진을 제시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
이번 개정에서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육군 인사사령관은 대통령 임명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국방부와 각 군 소속 부대와 부서가 수행하는 임무 중요도 변화를 반영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드론작전사령관과 사이버작전사령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드론작전사령부가 연루된 것이 아니냐며 야당이 강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이버작전사령부는 예하 해킹부대를 동원해 비상계엄에 개입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사이버작전사령부는 2012년 대선 당시 댓글부대를 통한 여론조작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부대 해체 수준의 개편과 곤욕을 치렀다.
국방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이 향후 군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고 문민통제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한 배경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