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조희대 청문회 불출석, 민주당 '특검'까지..."사법부 독립 전면 뒤집은 것"

기사입력 : 2025년05월13일 17:40

최종수정 : 2025년05월13일 17:4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재판내용 대한 청문회, 삼권분립에 어긋나"
민주당 "청문회 사법행정 관한 것"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한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카드'까지 꺼내들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입법부가 사법부 독립을 흔든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등 청문회 출석 요청을 받은 법관 16명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 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대법원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데는 사법부 독립 침해를 우려한 부분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조희대 청문회, 재판내용? 사법행정? 애매한 경계

과거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 청문회에 출석한 사례는 있지만, 현직 대법원장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전례는 없다. 대법원장을 비롯해 법원에 소속된 법관들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독립성을 보장받기 때문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국회법 제65조 청문회 관련 내용에 따르면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해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청문회를 부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청문회의 목적이 특정 재판과 관련된 사항이고, 그 재판을 심리한 판사를 불러 내용을 물을 경우 법관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어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에 따르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해야 한다. 이 조항은 사법권 독립의 핵심 조항으로 법관이 외부 압력이나 간섭 없이 헌법과 법률, 그리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법적으로 법관의 인사와 신분, 판단에 대한 외부 간섭으로부터 보호해 사법권 독립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측에서 청문회를 통해 재판 내용이 아닌 사법 행정의 문제를 따지겠다고 강조한 이유도 바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청문회를 열겠다는 취지를 피력하기 위해서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KBS1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를 통해 "재판을 유죄, 무죄로 했는지 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지라는 점을 물어본다면 재판 내용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게 아니라 그동안 법사위에서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참석하게 한 건 사법 행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 왜 재판을 전원합의체에서 처리했고 왜 이렇게 특정 사건들과 다른 사건들의 처리 기준이나 처리 기한 이런 것들이 다른 지, 이런 사법 행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당연히 출석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민주당 쪽 설명에도 법조계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대선국면에 야권 대헌 후보에 대한 대법원 재판 사항에 대한 청문회가 재판 내용 문제제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 내용에 대한 것은 사법권 독립의 핵심으로 심급 절차 안에서 다퉈야지 청문회에서 재판 내용을 건드는 것은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면서 "삼권분립에선 재판 내용에 대한 압박을 가하면 안 된다는 대원칙이 있고, 그것이 깨지는 선례를 남기는 순간 법관들은 눈치를 보면서 재판을 하게 되고 결국 손해는 국민이 보게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조희대 특검? 법조계 "권력분립 붕괴" vs "사법행정 의혹해소"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12일 발의한 '조희대 특검법' 역시 같은 맥락 하에 삼권분립에 어긋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되는 한편 사법 행정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단 시각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 대표를 맡고 있는 이재강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희대 특검법)'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에 "전원합의체 회부 후 단 9일 만에 파기환송 편결이 이뤄지는 등 이례적인 속도로 진행됐다"면서 "법률심인 대법원이 사실심의 영역까지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헌법재판연구원장)는 "재판 자체가 아닌 사법 행정과 관련된 사안, 예를 들면 제대로 자료를 재판관들에게 나눠줬는지 등과 같은 사법 행정에 밝혀지지 않은 의혹은 특검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대법원의 '이재명 사건' 파기환송 관련)판결은 전혀 예전에 없던 방식으로 이뤄졌고, 재판이란 이유로 거기에 관여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위법 요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특검을 한다면 범죄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어떤 범죄 행위인지, 또 무엇을 수사하겠다는 지도 알 수 없는 특검"이라면서 "민주당에선 자신들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대법관 전원을 국회 앞에서 무릎을 꿇리려고 하는 것인데, 이 역시 권력 분립을 붕괴시키고 사법부 독립을 전면적으로 뒤집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사진
불안이 불지핀 랠리 금값 4200달러 돌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지정학 불안과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되면서 금 가격이 15일(현지시간) 온스당 4,200달러도 뚫고 올랐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 격화와 공급 과잉 전망 여파가 계속되며 하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1.2% 올라 4,213.60달러를 기록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사상 최고치인 4,217.95달러까지 상승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뒤 한국시간 기준 16일 오전 1시 33분 기준 1.3% 오른 온스당 4,196.76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블룸버그통신]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32% 하락해 금값 매력을 더했다. 전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낮은 고용·낮은 해고의 침체(doldrums)' 상태에 있다"고 말하며 완화적(비둘기파적) 톤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주식시장이 흔들려도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미중 갈등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씨티인덱스와 포렉스닷컴의 시장 분석가 파와드 라자크자다는 "금은 지금 완전히 폭주하는 국면에 있으며,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최근 며칠간 미·중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주식의 롱 포지션(상승 베팅)을 헤지하기 위해 금으로 분산투자를 할 이유가 더욱 늘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10월 금리 인하 0.25%포인트(25bp)를 단행할 확률을 98%, 12월 추가 인하는 100%로 완전히 반영한 상태다. 시장 참가자들은 또한 미국 정부 셧다운(일시적 행정 중단) 상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셧다운으로 인해 공식 경제 지표 발표가 중단되면서, 정책 결정자들의 경제 전망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가는 무역 갈등보다 공급 과잉 가능성을 경계하며 하락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61.91달러로 마감하며 전일 대비 0.48달러(0.8%)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0.43달러(0.7%) 내린 58.27달러로 마감했다. 두 벤치마크 모두 5월 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틀 연속 최저가를 갱신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산유국 연합이 예정보다 빠른 속도로 감산 중단분을 복구하기로 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확대돼 유가는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내년 기록적인 공급 과잉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며, 일부 대형 원유 트레이딩 회사들은 "기대보다 빨리 공급 초과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미·중 무역 긴장이 심화되고 OPEC+ 산유국들의 생산이 확대될 경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UBS의 애널리스트 지오반니 스타우노보는 "유가는 여전히 무역 긴장과 투자심리(리스크 선호)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일정 부분 제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6 06:1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