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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제주항공참사 유가족, 사고 책임자 등 15명 고소

기사입력 : 2025년05월13일 11:03

최종수정 : 2025년05월13일 11:03

국토부 장관제주항공 대표이사 등 안전관리책임자 로컬라이저 등
진상규명 및 엄정 처벌 촉구, 유사사고 방지 위한 법적 조치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12·29 제주항공참사 유가족(손주택 외 71명)과 광주지방변호사회 제주항공참사 법률지원단이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13일 전남지방경찰청에 국토교통부 장관, 제주항공 대표이사 등 총 15인을 대상으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13일 오전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전남경찰청 정문 앞에서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 엄정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2025.05.13 ej7648@newspim.com

유가족들은 "제주항공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방지해야 할 위험에 대한 소홀한 관리가 초래한 중대시민재해였다면서 유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여 유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진상규명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참사의 원인을 둘러싼 의혹으로는 ▲조류충돌 직후 복행 시도 이유 ▲복행 직후 기수를 180도 꺾어 긴급 동체착륙한 이유 ▲관제탑 대응의 적정성 ▲엔진 유지관리 적절성 ▲활주로 둔덕의 설치‧관리 및 보강공사 규정 위반여부 ▲블랙박스 기록이 멈춘 뒤 사고기가 동력이 필요한 복행한 점 등이 제시됐다.

고소 대상에는  정부부처 관계자로 국토부 장관, 한국공항공사대표, 서울·부산 항공청장 등, 제주항공 관련자로 사장과 정비 및 안전 담당자 등, 무안공항관련자로 설계·시공·감리·시설관리·조류퇴치 책임자 등 총 15명이다.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13일 12·29제주항공참사 유가족과 광주지방변호사회 제주항공참사 법률지원단이 전남지방경찰청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2025.04.15 ej7648@newspim.com

적용 혐의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을 비롯하여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위반 등의 점이다.

유가족 대표 김다혜씨는 "참사 후 4개월 동안 진전이 없는 상황에 분노와 절망감을 표한다하"며 "진실을 향해 멈추지 않고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 12·29제주항공 법률지원단장 임태호변호사는 "이번 고소로 유가족들이 수사에 참여하는 법적 지위를 확보했다"며 "수사기관이 유가족의 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가톨릭공동선연대,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YMCA 등 33개의 시민단체가 유가족들의 진상규명 활동을 지지하며 연대 의사를 밝혔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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