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직장 폐쇄 통보...노조 "파업 전 직장폐쇄, 법률 위반 소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골든블루 노동조합은 지난 9일 사측이 노동조합에 일방적인 부분 직장폐쇄를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 지점은 영업1권역본부(수도권) 동부지점, 서부지점, 남부지점, 북부지점 등 4곳이다.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직장 점거 등 적극적인 쟁의행위에 대항할 수 있는 회사 측의 조치다. 해당 지점 소속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업무를 배제하고 임금 지급과 사업장 출입을 금지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골든블루 노조 측은 파업 등에 돌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행돼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 |
[사진 = 골든블루 노동조합] |
노조에 따르면 골든블루는 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이 현재까지 미체결된 상태다. 이에 노조는 지난해 2월 23일부터 준법투쟁을 포함한 소극적 쟁의행위를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회사는 직장폐쇄의 이유로 매출 하락을 들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지난해 말 회사 측이 판매 증대를 목적으로 기존 1박스 6본입이던 제품을 1박스 7본입(6+1 구성)으로 변경해 과도하게 유통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일부 거래처는 아직도 당시 과잉 공급된 물량을 소진하지 못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들 노조는 "사측이 초래한 과잉 공급의 부작용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영업 전략 실패를 노동조합 탓으로 돌리는 것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며, 이를 직장 폐쇄의 이유로 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직장폐쇄가 철회되고, 정당한 단체교섭이 이루어질 때까지 서울 강남과 부산 본사 앞에서 '골든블루 오너일가 규탄 집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rom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