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영업익 5600억' 1분기 실적에도 웃을 수 없는 SKT "고객 신뢰 회복에 총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비용 향후 실적 반영 불가피
5월 중 과기부와 신규 모집 재개 논의 계획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1분기 50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나 웃지 못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비용이 2분기에 반영될 것은 물론 가입자 이탈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고객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연결기준 2025년 1분기 매출 4조4537억원, 영업이익 5674억원, 당기순이익 3616억원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0.5%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인공지능(AI) 사업의 성장과 유무선통신 가입자 증가로 13.8% 성장했다.

SK텔레콤 을지로 사옥. [사진=SK텔레콤]

AI 영역에서는 AI 데이터센터(AI DC), AIX(AI 전환), AI 에이전트 '에이닷' 모두 성장했다. AI DC 사업은 센터 용량과 가동률 증가로 전년 동기 11.1% 성장했고 전분기에 이어 1000억원의 매출을 넘어섰다.  SK텔레콤은 중장기적으로 하이퍼스케일급 AI DC 구축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유무선통신 사업 역시 5G 가입자가 1700만명까지 늘어나며 전체 가입자의 76%를 차지했으며 IPTV와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가입자도 늘었다.

다만 이번 1분기 실적에 지난달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비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SK텔레콤은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지난 5일부터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유심 교체에 집중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행정 지도 조치를 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지속적인 지적을 받은 번호이동 시 위약금 면제 여부도 향후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다. 이에 이날 열린 컨퍼런스콜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대응 방안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김양섭 SKT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날 컨콜에서 "현재 민관합동조사단이 정확한 유출 원인과 규모를 파악하고 있으며 회사 차원에서 이번 사고로 인한 어떠한 고객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40년 간 이어온 고객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재웅 마케팅전략본부장도 "이번 해킹 사고로 유심 교체나 유심보호서비스에 많은 인원이 몰리면서 고객의 혼란과 불만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고객 보호와 시장 안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SK텔레콤은 고객신뢰회복위원회를 구성 중이다. SK텔레콤은 늦어도 다음주까지 고객신뢰회복위원회를 구성해 위약금 면제 여부를 포함해 고객신뢰 회복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영업 재개 시기에 대해서는 5월 중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와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윤 본부장은 "유심보호서비스에 고객 100%가 가입됐고 오늘(12일)부터는 로밍 고객도 이용이 가능하며 유심 재설정도 도입돼 교체 수요가 원활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 관계부처와 신규 가입자 모집 재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신규 모집 중지가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중단 기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향후 실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CFO는 "해킹과 관련한 재무적인 영향은 현재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정량화하기는 어렵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으며 시장 상황에 따라 구체화되는 면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CFO는 "매출 쪽에서도 번호이동, 신규 중단에 따른 영향은 향후 번호이동 추이와 신규 모집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과징금 등 잠재적인 부분도 생각해야 하며 과기부 민관합동조사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비용 발생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네거티브적인 면이 불가피하지만 고객 보호에 필요한 자원을 적시에 투입해 고객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기업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