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의대생 8305명 유급 확정…물 건너간 '의대 수업' 정상화

기사입력 : 2025년05월09일 18:17

최종수정 : 2025년05월09일 18:1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의대생 유급 8305명·제적 46명
교육부 "결원은 편입학으로 충원"
의대생 단체, 교육부 차관 등 고발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전국 40개 의과대학 재학생의 42.6%가 유급 대상자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1학기 수업에 정상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30%대에 그치며 내년 2024·2025·2026학번이 동시에 예과 1학년 수업을 받게 되는 '트리플링(Tripling)'을 맞게 됐다. 사실상 의대 수업 정상화가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의대 수업 과정은 1년 단위로 짜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번 학기에 유급되면 다음 학기에 수업을 듣기 어려워 4월 유급 시 올해 중 '중간 복귀'를 통한 수업 참여는 어렵다.

◆ '집단 유급 현실화' 의대생 절반 가까이 제적

의대생 유급 대상자 명단 제출 마감일인 지난 7일 오후 서울 소재 의과대학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교육부는 지난 7일 각 대학으로부터 의대생 유급·제적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이같이 집계됐고, 대학별 학칙에 따른 소명 절차 등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의과대학 재학생 총 1만9475명 중 42.6%인 8305명이 유급, 0.2%인 46명은 제적 처리될 예정이다.

예과 과정에 학칙상 유급이 없는 대학의 경우 2025학년도 1학기 이후 확정될 '성적 경고' 예상 인원은 3027명(15.5%)이다. 제적을 피하기 위해 1개 과목만 수강 신청한 의대생은 1389명(7.1%)으로 나타났다.

유급은 되지 않았지만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 성적 경고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의대생과 기타 인원을 합친 3650명은 올해 2학기 수업에 참여할 수 있고, 1학기에 미이수한 학점을 보충할 경우 정상 진급이 가능하다.

다만 성적 경고가 누적될 경우 학칙에 따라 제적될 가능성도 있다. 성적 경고 2회 누적 시 제적되는 충남대 2024학번의 경우 전원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대학별로 학칙에 따른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원칙대로 유급과 제적 처분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수강 가능 인원 30%대…교육부 "결원은 편입학으로 충원 지원"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교육부는 이들을 제외하고 올해 1학기에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의대생은 최대 6708명(34.4%)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예과 2학년 전체 2698명 중엔 936명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어 복귀율은 34.7%로 나타났다. 본과생 전체 1만367명 중엔 3719명이 복귀해 전체 복귀율은 35.9%였다.

교육부는 복귀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의 엄정한 대응을 통해 보호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학교육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의대 교육 정책을 짤 때 학생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할 방침이다.

이번 유급 결정으로 인해 향후 동일 학년에 복수 학번의 학생들이 동시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각 대학이 진급 시기별 학생 현황을 사전에 분석해 대비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자퇴·제적 등으로 인한 결손 인원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편입학을 통해 해당 결원을 원활하게 충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의료 인력 양성 공백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신입생이 우선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대학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대 편입학은 일반적으로 학사 학위 소지자 또는 예정자를 대상으로 모집한다. 자연계열 전공 이수와 영어 및 과학 관련 시험 등도 요구된다. 의대 편입학에 합격하면 학생들은 본과 1학년으로 들어가게 된다. 총 6년인 의대 교육 과정 중 1·2학년 예과 과정은 교양 수업 중심이기 때문에 편입생이 이전 대학에서 2년간 공부한 것을 예과 과정으로 인정해준다.

한편 대규모 유급과 제적이 현실화되자 의대 학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오석환 교육부 차관과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 등을 강요, 업무 방해,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aaa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