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의대생 집단 유급·제적이 불러올 '편입' 확대…이공계 인재 삼킬 '블랙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교육부 의대생 유급·제적 시 결원 만큼 편입학 충원 방침 
상위권 이공계열·과학고 학생들 의대 편입 몰릴 가능성↑
2~4학년 재학생·재수생·직장인도 의대 편입 가세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의과대학생의 집단 유급·제적 명단이 확정되는 경우 이공계열 인재 유출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의대생 집단 유급·제적이 확정되면 기존 40~50명대였던 의대 편입학이 수백 명 이상으로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교육 당국에 따르면 일부 의대에서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에 대해 대규모 제적 절차에 착수했다. 의대에서는 유급 횟수가 일정 횟수 누적되면 제적된다.

◆ 대규모 의대생 제적 시 이공계열·과학고 학생들 의대 편입 러시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생 유급 대상자 명단 제출 마감일인 7일 오후 서울 소재 의과대학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025.05.07 yym58@newspim.com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 학생들에 대한 유급과 제적 처분에 대한 조사가 이날 마무리된다. 교육부는 의대에서 제적되어 빠지는 결손 인원에 한정해 편입학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5일 "미복귀로 인한 제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정부는 각 대학이 해당 결원만큼 편입학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대부분의 대학이 이미 지난달 30일을 기준으로 유급 예정자를 확정한 상황이다. 제적과 유급 처분 조사 결과에는 각 의대의 유급 상황·유급 대상자 안내 통지일·유급 예정 대상자 교육 운영 계획 등이 담길 예정이다. 취합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공개할 예정이다.

의대 편입학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전 대학에서 생물, 화학 이수 여부와 영어 및 학과 성적 등을 보거나 자체적으로 생물, 화학 시험을 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입시 업계에서는 서울 상위권 자연대 출신을 편입 합격자의 70~80%로 내다봤다. 나머지는 상위권 공대 출신이고 문과 출신은 5% 미만이다.

남윤곤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의대들에서 편입학 의대생을 선발할 때 최상위권 대학 학생들을 뽑으려고 할 것"이라며 "과학고나 영재고를 다닌 학생들은 수능을 공부하지 않아 의대를 지원할 방법이 없었지만, 이런 기회가 생기면 지원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의대 편입학에 합격하면 학생들은 본과 1학년으로 들어가게 된다. 총 6년인 의대 교육 과정 중 1·2학년 예과 과정은 교양 수업 중심이기 때문에 편입생이 이전 대학에서 2년간 공부한 것을 예과 과정으로 인정해준다.

◆SKY 재학생·재수생도 합세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생 유급 대상자 명단 제출 마감일인 7일 오후 서울 소재 의과대학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025.05.07 yym58@newspim.com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 1만 9760명 중 수업 참여 비율은 25.9%에 불과하다. 의대생 10명 중 7명이 유급 또는 제적되는 셈이다. 일부 대학은 복귀 움직임도 있지만 의대생들의 복귀율은 30% 미만으로 알려졌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50명대 정도가 최근 편입학 의대 모집 정원이었는데 (의대생 대규모 제적 시)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며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공대생뿐 아니라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같은 이공계 특수 대학 학생들이 많이 빠져나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의대 집중 쏠림 현상이 대입에서뿐만 아니라 편입에서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편입학의 흐름 자체가 최상위권 대학, 상위권과 중위권, 중하위권 대학 모든 대학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결과론적으로 지방 대학에서 편입학으로 빠져나가는 인원이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수 대학과 상위권 이공계열 학생뿐 아니라 재수생과 일반 대학교 2~4학년까지 이공계열 대학생들의 이탈 가능성도 제기됐다.

남 소장은 "최상위권 이공계열 학생들의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편입학 최소 요건을 충족한 최상위권 학교 이공계열에 다니는) 2학년 학생도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도 "(의대 편입학 지원에) 특수 목적대나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 등 상위권 이공계열 학생(이탈)이 많아지고 이는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재수생, 장수생과 이공계열 대학교 3~4학년 학생들도 반수를 할 수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