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 40여명을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하게 한 40대 외국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4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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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
A씨는 2018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국내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42명을 아파트 건설 현장에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목공 업체의 목수 팀장으로 있으면서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목수 등으로 일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행은 국가의 외국인 출입국·체류 관리를 어렵게 하고 국내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한다"며 "피고인이 고용한 불법체류자가 많은 데다 고용 기간도 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와는 별도로 A씨가 불법체류자들의 임금 5억원을 빼돌려 일부를 하청 업체 임원에게 상납한 것으로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으나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