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신고 거부하자 통일부 상대 소송…1심 패소
"당시 남북상황 고려, 국가안전보장 해칠 우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북한이 군사 도발을 하던 윤석열 정부 시기 통일부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산하 조직에 서신을 보내겠다는 국내 단체의 접촉 신고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소속 A씨가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북한주민 접촉신고 수리거부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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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A씨는 2023년 8월 21일 통일부에 같은 해 8월 29일부터 한달간 6·15 일본지역위원회 관계자들을 통해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을 비롯한 조총련 산하조직과 서신을 교환하겠다는 내용의 북한주민 접촉신고를 했다.
하지만 통일부는 현 남북관계 상황과 관계부처 협의 결과 등을 고려했다며 같은 해 9월 6일 신고 수리를 거부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북한주민과 만남 또는 연락을 추진하려면 미리 통일부에 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통일부 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북한주민 접촉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
A씨는 통일부 장관이 법에 정한 거부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고, 남북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북한주민 접촉이 남북교류협력법에서 정한 남북교류·협력이나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통일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당시 남북 상황에 대해 "새로운 정부(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북한이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등 적대정책을 강화했고 이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국가안보 및 국민안전의 위험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3년 6월 유엔 안전보상이사회에서 북 위성발사 관련 회의가 개최되고, 같은 해 8월 오스트리아에서 한국 등 74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 준비위에서 '북한 핵 미사일 규탄'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 전력이 있는 단체가 북한 체제를 지지하는 조총련 소속 단체와 접촉한다는 것은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등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속한 6·15 남측위원회 소속 전 집행위원장이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점, A씨가 접촉을 시도한 6·15 일본위원회는 북한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조총련 산하조직이라는 점 등도 근거로 들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