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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비 현실화-원자잿값 인하 '성과'…건설업 중점과제 올 상반기 추진

기사입력 : 2025년05월01일 11:33

최종수정 : 2025년05월01일 11:33

국토부, 건설산업 주요대책 추진현황 발표
공공공사비 현실화로 국책사업·민자사업 활성화 기대
지방 준공후 미분양 매입으로 건설업 위기 극복 지원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국토교통부가 민생경제 활성화와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공사비 현실화를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 원자잿값 상승 억제를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서 공사비 상승압력을 일정부분 완화하는 효과를 얻었다. 

1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주요대책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발표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과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 등의 주요대책 세부과제 97개 가운데 47개를 완료했다. 나머지 50개 과제는 올 상반기 38개, 하반기 12개씩 각각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자료=국토부]

◆ 공공공사 공사비 현실화 추진…민자사업 활성화 위한 여건 마련

우선 공공투자 확대 주요 과제 가운데는 공공공사 공사비 현실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사비지수는 약 30% 올랐지만 공사비 상승분이 공공공사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주요 국책사업이 유찰되는 현상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공공공사 단가 및 물가 현실화를 위한 과제 개선안을 도출했다. 공사비보정기준(표준품셈)을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고 신설하는 등의 노력을 토대로 국책 사업의 낙찰률을 1.3~3.3%p 상향했다. 아울러 일반관리비요율을 1~2%p 상향하는 입법예고를 완료했으며 지자체 발주 공사도 유사한 수준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여건 마련도 추진했다.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민간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민자사업 대상기준을 개량·증설 분야로 완화하는 내용의 민투기본계획을 마련해 민자사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일례로 민자법인이 '운영 중'인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사업에 대해 제3자 공고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 상정했다. 지난해 10월 민투 기본계획 개정 이전에는 민자법인 운영기간이 종료된 경우만 3자 공고를 할 수 있었다. 

자재수급 차질 시 납품지연과 품질저하 등의 문제가 빈번한 공공 조달 제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불공정행위 제재 등 관리를 강화했다. 자재 품질관리가 용이하도록 조달청을 거치지않고 발주청(LH)이 직접 구매하는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일부 지구를 대상으로 레미콘, 싱크대, 창호, 승강기 등을 직접 구매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레미콘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공사현장 내 레미콘 생산시설인 배치플랜트(B/P)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올 상반기중 완료한다. 지금은 도서·벽지, 교통체증지역에 대해서만 배치플랜트 설치를 허용하고 총 소요량의 50% 이내에서 생산량을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레미콘·아스콘 납기지연시 차기입찰 감점 등의 불이익 부과대상을 조합에서 실제공급업체인 조합원사로 확대하고 레미콘, 가구, 창호 등의 납품기한을 월 단위로 세분화했다. 

◆ PF 사업장 자금조달 지원 조치 완료…건설사 책임준공 기준 완화

민간부문 투자 확대 부문에서는 ▲PF 사업장 자금조달 지원 ▲분쟁 조정 등 공사 지연·중단 최소화 ▲투자여건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사업성이 있는 정상 PF사업장의 경우 공적보증을 통해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주택사업 PF보증 규모를 지난해 연말 35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하고 올 2월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내규를 개정해 브릿지론 상태에서 본PF 전환시 토지비, 제세금 등 대환범위에 금융비용(이자)을 추가했다. 

비주택분야에서는 오피스, 지식산업센터 등 시공사 책임준공에 대한 보증 가능 사업장을 확대했다. 또한 1월 건설공제조합 특약 개정에 따라 시공사가 책임준공 미이행시 건설공제조합이 시공 또는 채무인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발주자-시공사 간 분쟁 예방 및 신속 조정으로 공사 지연·중단을 최소화했다. 이를 위해 정비사업장 25곳에 공사비 갈등 해결을 위한 전문가를 파견했으며 분쟁 예방을 위한 공사비 검증인력을 증원했다.

건설사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PF 책임준공을 합리화하고 선분양 제한기준 완화 및 미분양 해소를 위한 자금조달을 지원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책준 TF에서 연장사유 확대, 채무인수 범위 조정 등의 개선안을 마련했고 4월에는 금융업권별 모범규준을 제·개정했다. 이를 토대로 천재지변만 가능했던 연장사유에 원자재 수급 곤란, 태풍·홍수 등을 포함하는 민간 표준도급계약서를 준용토록 했다. 

◆ 민·관이 참여하는 자재수급 안정화 협의체 운용…내국인 교육 강화 및 외국인 활용 확대

공사비 안정화 지원 분야에서는 ▲건설자재 수급 안정화 ▲안정적 인력수급 등의 세부과제를 추진했다.

먼저 불법행위 점검과 민관 협의체 운영 등으로 시장의 가격결정 기능을 지원하고 규제 개선으로 공사비 상승 압력을 완화했다. 이를 위해 불법·불공정 점검 신고센터를 운영해 총 105건을 처리했고 접수된 담합 등 위법 의심행위를 조사기관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자재수급 안정화 협의체'를 지난해 10월부터 운영해 수도권 지역레미콘 단가의 2.5% 인하를 유도했다. 또 지난 2월에는 시멘트·레미콘·건설업계 협회와 국토부,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등이 참석해 시멘트업계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을 조정하는 '대기권역법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 이를 토대로 환경규제 강화에 대한 시멘트업계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 골재수급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바다 골재 채취 한도를 매년에서 5년간으로 탄력 적용했다. 

기능인 등급제 활성화로 국내 기능인 우대 기반을 마련하고 내국인 기피 분야를 대상으로 외국인력 활용 및 스마트건설 활성화를 지원했다. 기능인 등급제 실시로 고급·특급 기능인 보유시 인센티브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공종별 팀·반장급 고급기능인 의무배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공능력평가시 가점 부여를 위한 건산법 시행규칙을 2월 입법예고했으며 청년층의 건설업 진입 유도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기초 기능교육 신설 및 등급별 교육을 9개직종 480명에서 올해 2515개 직종 900명으로 늘렸다. 

이밖에 내국인 기피 공종에 대한 외국인 인력 활용을 위해 기능인력(E-7-3) 비자를 신설하고 비숙련 외국인력(E-9) 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건설현장 간 외국인력 이동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관계부처 회의,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민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중점 과제는 올해 상반기 중 신속히 완료한다는 방침"이라며 "이와 함께 올해까지 시행 예정인 주요 과제도 상반기 중 신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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