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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비 현실화-원자잿값 인하 '성과'…건설업 중점과제 올 상반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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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산업 주요대책 추진현황 발표
공공공사비 현실화로 국책사업·민자사업 활성화 기대
지방 준공후 미분양 매입으로 건설업 위기 극복 지원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국토교통부가 민생경제 활성화와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공사비 현실화를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 원자잿값 상승 억제를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서 공사비 상승압력을 일정부분 완화하는 효과를 얻었다. 

1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주요대책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발표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과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 등의 주요대책 세부과제 97개 가운데 47개를 완료했다. 나머지 50개 과제는 올 상반기 38개, 하반기 12개씩 각각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자료=국토부]

◆ 공공공사 공사비 현실화 추진…민자사업 활성화 위한 여건 마련

우선 공공투자 확대 주요 과제 가운데는 공공공사 공사비 현실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사비지수는 약 30% 올랐지만 공사비 상승분이 공공공사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주요 국책사업이 유찰되는 현상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공공공사 단가 및 물가 현실화를 위한 과제 개선안을 도출했다. 공사비보정기준(표준품셈)을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고 신설하는 등의 노력을 토대로 국책 사업의 낙찰률을 1.3~3.3%p 상향했다. 아울러 일반관리비요율을 1~2%p 상향하는 입법예고를 완료했으며 지자체 발주 공사도 유사한 수준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여건 마련도 추진했다.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민간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민자사업 대상기준을 개량·증설 분야로 완화하는 내용의 민투기본계획을 마련해 민자사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일례로 민자법인이 '운영 중'인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사업에 대해 제3자 공고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 상정했다. 지난해 10월 민투 기본계획 개정 이전에는 민자법인 운영기간이 종료된 경우만 3자 공고를 할 수 있었다. 

자재수급 차질 시 납품지연과 품질저하 등의 문제가 빈번한 공공 조달 제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불공정행위 제재 등 관리를 강화했다. 자재 품질관리가 용이하도록 조달청을 거치지않고 발주청(LH)이 직접 구매하는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일부 지구를 대상으로 레미콘, 싱크대, 창호, 승강기 등을 직접 구매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레미콘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공사현장 내 레미콘 생산시설인 배치플랜트(B/P)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올 상반기중 완료한다. 지금은 도서·벽지, 교통체증지역에 대해서만 배치플랜트 설치를 허용하고 총 소요량의 50% 이내에서 생산량을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레미콘·아스콘 납기지연시 차기입찰 감점 등의 불이익 부과대상을 조합에서 실제공급업체인 조합원사로 확대하고 레미콘, 가구, 창호 등의 납품기한을 월 단위로 세분화했다. 

◆ PF 사업장 자금조달 지원 조치 완료…건설사 책임준공 기준 완화

민간부문 투자 확대 부문에서는 ▲PF 사업장 자금조달 지원 ▲분쟁 조정 등 공사 지연·중단 최소화 ▲투자여건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사업성이 있는 정상 PF사업장의 경우 공적보증을 통해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주택사업 PF보증 규모를 지난해 연말 35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하고 올 2월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내규를 개정해 브릿지론 상태에서 본PF 전환시 토지비, 제세금 등 대환범위에 금융비용(이자)을 추가했다. 

비주택분야에서는 오피스, 지식산업센터 등 시공사 책임준공에 대한 보증 가능 사업장을 확대했다. 또한 1월 건설공제조합 특약 개정에 따라 시공사가 책임준공 미이행시 건설공제조합이 시공 또는 채무인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발주자-시공사 간 분쟁 예방 및 신속 조정으로 공사 지연·중단을 최소화했다. 이를 위해 정비사업장 25곳에 공사비 갈등 해결을 위한 전문가를 파견했으며 분쟁 예방을 위한 공사비 검증인력을 증원했다.

건설사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PF 책임준공을 합리화하고 선분양 제한기준 완화 및 미분양 해소를 위한 자금조달을 지원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책준 TF에서 연장사유 확대, 채무인수 범위 조정 등의 개선안을 마련했고 4월에는 금융업권별 모범규준을 제·개정했다. 이를 토대로 천재지변만 가능했던 연장사유에 원자재 수급 곤란, 태풍·홍수 등을 포함하는 민간 표준도급계약서를 준용토록 했다. 

◆ 민·관이 참여하는 자재수급 안정화 협의체 운용…내국인 교육 강화 및 외국인 활용 확대

공사비 안정화 지원 분야에서는 ▲건설자재 수급 안정화 ▲안정적 인력수급 등의 세부과제를 추진했다.

먼저 불법행위 점검과 민관 협의체 운영 등으로 시장의 가격결정 기능을 지원하고 규제 개선으로 공사비 상승 압력을 완화했다. 이를 위해 불법·불공정 점검 신고센터를 운영해 총 105건을 처리했고 접수된 담합 등 위법 의심행위를 조사기관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자재수급 안정화 협의체'를 지난해 10월부터 운영해 수도권 지역레미콘 단가의 2.5% 인하를 유도했다. 또 지난 2월에는 시멘트·레미콘·건설업계 협회와 국토부,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등이 참석해 시멘트업계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을 조정하는 '대기권역법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 이를 토대로 환경규제 강화에 대한 시멘트업계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 골재수급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바다 골재 채취 한도를 매년에서 5년간으로 탄력 적용했다. 

기능인 등급제 활성화로 국내 기능인 우대 기반을 마련하고 내국인 기피 분야를 대상으로 외국인력 활용 및 스마트건설 활성화를 지원했다. 기능인 등급제 실시로 고급·특급 기능인 보유시 인센티브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공종별 팀·반장급 고급기능인 의무배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공능력평가시 가점 부여를 위한 건산법 시행규칙을 2월 입법예고했으며 청년층의 건설업 진입 유도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기초 기능교육 신설 및 등급별 교육을 9개직종 480명에서 올해 2515개 직종 900명으로 늘렸다. 

이밖에 내국인 기피 공종에 대한 외국인 인력 활용을 위해 기능인력(E-7-3) 비자를 신설하고 비숙련 외국인력(E-9) 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건설현장 간 외국인력 이동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관계부처 회의,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민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중점 과제는 올해 상반기 중 신속히 완료한다는 방침"이라며 "이와 함께 올해까지 시행 예정인 주요 과제도 상반기 중 신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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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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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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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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