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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동성애 정책화하는 인권정책기본법, 즉각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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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민주당 의원 '인권정책기본법' 발의 규탄
"겉으로 합의 말하는 민주당, 속으로는 법안 추진"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시민단체들이 최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을 규탄하고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자평법정책연구소, 반동성애기독교시민연대,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등 시민단체들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권정책기본법을 발의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을 향한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 = 뉴스핌DB]

박종호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해당 법안은 사실상 이름만 바꾼 제2의 차별금지법"이라며 "국민의 양심, 교육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고, 특히 동성애를 사회적약자 보호라는 이름으로 국가적 정책화하려는 시도는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효성 자평법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인권정책기본법은 인권을 가장한 정치적 법안"이라며 "유엔이나 국제기구의 이름 아래 외부 기준을 국내에 끌어들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법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법안은 인권의 정의를 국제인권조약과 국제관습법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곧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의 관점을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보다 우위에 두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법안은 국가인권위법에 명시된 성적 지향을 인권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나 종교적 신념조차 차별로 낙인찍을 수 있는 법안이다. 이는 국민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주현 기독시민연대 팀장은 이날 성명서 낭독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재차 지적했다. 아울러 "지방인권기구의 설치를 통한 국가인권위의 문어발식 전국 확대안인 제13조를 비롯해, 동성애, 성전환, 인권보장을 명목으로 기업 옥죄기 수단으로 법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독소조항이 대거 포함됐다"고도 했다.

그는 "이 법안 발의자들은 모두 민주당 및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들"이라면서 "민주당은 겉으로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으나, 속으로는 이름만 다르게 바꾼 차별금지법을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의 대국민 사과 및 악법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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