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인증 6502곳 돌파...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 제공
간소화된 심사 기준으로 중소기업 참여 유도
[서울=뉴스핌] 김보영 기자 = 여성가족부가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가족친화 직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가족친화 인증 기준'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여가부는 이날부터 전국 9개 지역에서 가족친화 인증 설명회를 개최한다. 가족친화 인증은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기준 6502개 기업·기관이 인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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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웹포스터 여가부 제공] |
올해는 중소기업을 위해 간소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한 예비 인증을 시범 운영하고, 장기간 모범적으로 인증을 유지한 기업 중 가족친화인증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도 기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을 위해 ▲국세 세무 조사 및 관세 조사 유예 ▲일터 혁신 컨설팅 지원 사업 가점 부여 ▲중견기업 핵심 연구인력 성장 지원 사업 심사 시 가점 부여 ▲근로자 개인 예금 금리 우대 등의 새로운 혜택을 만들었다.
기존의 혜택에는 ▲출입국 우대 카드 발급 ▲정부 물품 구매 적격 심사 시 가점 부여 ▲금융기관 금리 우대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가족친화 인증 신청을 원하는 기업과 기관은 다음 달 9일부터 7월 11일까지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 가족친화인증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황윤정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가족친화 인증은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근로자의 삶의 질을 함께 높이는 핵심 제도"라며 "보다 많은 기업과 기관들이 가족친화 인증을 받아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는 직장 문화를 조성에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