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과 7월 두 차례 신청 가능…적립금으로 지급
7세부터 18세까지 누구나 신청 가능…최대 60만원 지원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여성가족부는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7세에서 18세 이하 자녀 대상으로 교육활동비 신청을 5월부터 받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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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여성가족부는 저소득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활동비 신청을 5월부터 받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7세에서 18세 이하 자녀이며, 지난해 약 4만6000명이 교육활동비 혜택을 받았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 계획을 통해 다문화가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kboyu@newspim.com |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해 약 4만 6000명이 교육활동비의 지원을 받았으며, 이 비용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예체능 및 직업 훈련 실습 재료 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사용됐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보조금은 엔에이치(NH)농협카드(채움) 적립금으로 제공된다.
신청은 올해 두 차례 진행되며, 지원을 원하는 다문화가족은 5월 2일부터 5월 30일까지(1차),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2차)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 자녀의 주소지에 있는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교육활동비는 신청 시기에 따라 6월(1차)과 8월(2차)에 일괄 지급되며, 올해 11월 말까지 사용해야 하고 미사용 잔액은 소멸된다.
최성지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 수가 증가하면서 고등 교육 기관 취학률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다문화 자녀에 대한 학습 및 진로 역량 강화 지원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하면서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이 더 많은 다문화 자녀가 미래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