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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부실 은폐'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 대표, 1심서 징역형 집유

기사입력 : 2025년04월29일 15:02

최종수정 : 2025년04월29일 15:02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펀드에 부실이 발생했음을 알고도 투자 제안서를 허위로 작성해 1000억원대 펀드 투자금 불법 운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29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6억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디스커버리펀드' 장본인 장하원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사 대표가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24 whalsry94@newspim.com

재판부는 장 전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투자본부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6억원을 선고했고,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이사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충북인재평가원장 C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69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디스커버리 법인에는 벌금 16억원과 10억35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펀드 상품 투자에 따른 위험을 정확히 알려 올바른 판단을 유도하고 투자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운용 보수 취득만을 앞세운 탓에 투자 제안서에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 기재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대표 등은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디스커버리펀드를 운용하다 부실이 발생했음을 알고도 투자제안서에 관련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투자자들에게 109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장 전 대표 등이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부동산임대펀드 자금 109억원을 특정 시행사에 빌려주는 조건으로 그 업체 주식을 받아낸 혐의도 유죄로 봤다.

다만 장 전 대표 등은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디스커버리인베스트먼트를 통해 미국 소상공인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운영하며 총 22억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았으나, 재판부는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장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이다.

geulma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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