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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중계권 청탁 뒷돈 혐의' KBO 임원, 1심서 무죄

기사입력 : 2025년04월24일 16:57

최종수정 : 2025년04월24일 16:57

중계권 판매 대행사 대표는 횡령 혐의로 집행유예
"KBO 내부 정책 결정…부정한 청탁 단정 어려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프로야구 독점 중계권을 유지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특정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야구위원회(KBO) 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24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중계권 판매대행업체 에이클라엔터테인먼트(에이클라) 대표 홍모 씨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2013년 당시 (KBO 마케팅 자회사인) KBOP 이사로 핵심사업인 프로야구 중계권 판매 내지 판매대행사를 선정하는 실질적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처리했다"며 "인터넷TV(IPTV) 중계권 계약에 주도적으로 관여해 에이클라에 대한 유리한 지위나 권한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KBO가 2013년 에이클라에 하루 2경기씩 프로야구 IPTV 방송 중계권을 부여하고 2016년 이를 유지한 것과 관련해 "당시 KBO 내부의 정책 결정에 따른 합리적 결과로 볼 수 있고 홍씨가 이씨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아마추어 야구 담당 기자로 활동하던 배우자 A씨가 에이클라에 기사 작성 등 용역을 제공하는 것처럼 가장해 홍씨로부터 1억96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콘텐츠 공급계약의 자체가 없다거나 A씨가 제공한 용역의 실체가 없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계약이 오로지 청탁의 목적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홍씨가 이씨와의 친분관계 등 막연한 기대 하에 콘텐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여지는 있으나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는 점에 대한 피고인들의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홍씨는 이씨에게 허위 용역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자금을 횡령한 혐의, 전직 KBO 임원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3억1000만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홍씨에 대해 "에이클라 계열사를 부서처럼 이용하던 기존 방식대로 자금을 관리하고 회계를 처리하다 횡령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6년간 방만하게 횡령을 지속적으로 저지른 점, 에이클라가 KBO와 유착 관계가 있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해 회사에 무형의 손해를 입힌 점, 횡령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홍씨가 운영하는 에이클라가 2013~2015년 KBOP로부터 IPTV 독점중계권을 부여받고 2016년 재계약 당시에도 프로야구 2개 경기 중계권을 부여받는 과정에서 이씨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며 2023년 5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프로야구 중계권 계약 구조는 KBO의 자회사인 KBOP가 방송 송출 수단에 따라 중계권을 지상파TV, 케이블TV, IPTV, 뉴미디어 매체로 나눠 판매하다가 2020년 이후부터는 지상파·케이블·IPTV를 통합해 지상파 3사에게 판매하고 지상파가 이를 재판매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검찰은 당초 케이블TV와 IPTV 중계권을 독점하고 있던 에이클라가 스포츠케이블 방송 3사에도 중계권이 부여되자 수익감소를 우려해 이씨에게 독점중계권 유지를 청탁했다고 봤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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