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뉴스핌] 오영균 기자 = 26일 오전 8시 50분쯤 충남 금산군 금성면 화림리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9대, 진화인력 27명을 신속 투입해 산불 발생 25분 만인 오전 9시 15분경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조사를 통해 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충청남도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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