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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전띠, 생명을 지켜주는 또 다른 의미의 자동차 보험"

기사입력 : 2025년04월22일 23:43

최종수정 : 2025년04월22일 23:43

거창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김원식

[거창=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찰 112 신고 단골손님은 교통사고 신고이다. 교통사고 현장을 나가보면 좌석 안전띠를 착용한 운전자와 하지 않는 운전자의 부상 정도를 비교해 보면 차이가 너무 크다. 

김원식 거창경찰서 경감 [사진=거창경찰서] 2025.04.22

심각하면 사망 또는 최소 중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안전띠는 우리가 운전할 때 꼭 지켜야 하는 안전수칙 중 기본 중에 기본이다.

경찰에서 현장 단속을 하다 보면 아직도 운전자들은 이를 번거롭다고 여긴다.

특히 뒷좌석에서는 매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사소하다고 여길 수 있지만, 교통사고 현장에서는 이 사소한 일 하나가 사고 규모를 뒤바꿔 놓기도 한다.

따라서 안전띠는 사고 발생시 승차자의 생명을 지켜주는 또 다른 의미의 든든한 자동차 보험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지난해 강원도 양구군에서 대전의 한 중학교 학생들을 태운 수학여행 관광버스가 도로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산비탈로 추락했다. 그 당시 버스에는 학생 38명과 인솔 교사 2명, 운전기사 등 모두 41명이 탑승을 하고 있었다.
다행히 사망자는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추락 직전 사고를 직감한 인솔 교사가 학생들에게 다급히 안전띠 착용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교통사고는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한순간에 앗아가기 때문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한다.

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좌석 안전밸트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착용한 경우보다 사망 및 중상 가능성이 최고 9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 모두에게 깊은 경각심을 준다.

우리 경찰에서 하는 안전띠 미착용 단속은 운전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또는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깨우쳐 주기 위한 것임을 운전자들이 스스로가 알아주었으면 한다.

경찰에서 안전띠 단속을 하면 매었다가 단속이 느슨해지면 풀 수 있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 시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소중한 생명줄이다.

현행법상 운전자와 동승자까지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며 만 6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 카시트를 설치하고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운전자가 위반하면 범칙금 3만원, 만13세 미만 어린이는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에서는 5월 1일부터 12월 31일(8개월간)까지 다각적인 지역 매체 활용으로 안전띠 착용 및 어린이․유아 안전띠 착용 필요성을 적극 전파하고, 지자체 ․ 교육청 협력단체와 연계하여 홍보 및 계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안전띠 착용은 교통사고 발생 시 승차자의 생명을 지켜주는 또 다른 이름의 든든한 자동차 보험과 같으며, 이보다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더 좋은 보험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안전띠 착용은 단순 법규 준수가 아니라, 나와 가족,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성숙한 교통문화의 첫 출발점임을 잊지 말아야겠다.

거창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김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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