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고령 환자 보호 위한 선제적 조치
소방청, 의료기관 화재 대응 강화...인명 보호 총력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소방청이 의료 기관의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목적으로 의료 기관 스프링클러 소급 설치를 홍보·독려하고 나섰다.
22일 소방청에 따르면 기존에는 요양병원과 달리 일반 병원의 경우 관련 법령상 층수와 면적을 기준으로 일반 건축물과 같이 설치 기준을 적용해 대부분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가 제외되어 있었다. 이는 요양병원과 비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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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소방청이 의료 기관의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을 효과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목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 스프링클러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의 인명 피해 최소화 목적이다. 기존 요양병원은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으나, 일반 병원은 층수와 면적에 따라 법령상 설치 기준이 다르게 적용됐다. 소방청은 이 같은 차이를 해소하고 전체 의료 기관에서 스프링클러 설치를 촉진할 계획이다.[자료=소방청 제공]kboyu@newspim.com |
그러나 2018년 1월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39명이 사망하고 151명이 부상하는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화재 예방, 소방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9년 8월 6일 개정됐다.
이에 따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등 모든 병원급 의료 기관에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다.
따라서 이미 건축이 완료된 병원급 의료 기관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소급 설치를 완료해야 하며, 미설치 대상으로는 보건복지부 및 각 시·도와 협력해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 중소규모 병원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피난이 어려운 중환자와 고령 환자가 많은 의료 기관에서는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된다"며 "의료 기관에 스프링클러 설비가 조기에 갖춰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함께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