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등 무단 촬영에 경찰 수사 착수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지난달 경기 수원 공군기지에 이어 중국인들이 전투기를 또 무단 촬영하다가 적발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씨 등 2명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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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 등은 이날 오전 9시경 미군 군사시설인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K-55) 부근에서 무단으로 기지와 전투기 등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에 담긴 시설이나 장비의 종류 등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수사 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들이 과거에도 입국한 적이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달에도 중국인 학생들이 공군기지 인근에서 카메라로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B군 등 2명은 지난달 21일 수원 공군기지 인근에서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