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강제추행·명예훼손 혐의 징역 1년…법정구속
2심 재판부에 보석 청구…"증거인멸·도망 우려" 기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박완주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는 21일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박 전 의원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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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박완주 전 의원의 보석 청구가 21일 기각됐다. 사진은 박 전 의원이 2023년 8월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보좌관 성추행 혐의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박 전 의원은 항소심 첫 공판 이후인 지난달 26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지난 17일 심문을 열고 보석에 대한 검찰과 박 전 의원 측 의견을 들은 뒤 이날 기각했다.
앞서 박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던 2021년 12월 보좌관 A씨를 노래방과 인근 주차장에서 강제추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3년 4월 성추행을 신고한 A씨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같은 해 5월 지역구 관계자 앞에서 성추행 사건을 알려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지난해 12월 박 전 의원의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shl22@newspim.com